예술이 지역경제 살린다

주거용 분양시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文)세권(문화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라밸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문화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권’ 트렌드는 교통, 쇼핑, 학군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문화예술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한걸음에 누릴 수 있는 ‘문세권’ 입지가 떠오르고 있다. 문세권 단지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각광받고,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활성화되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사적 모임 
각종 행사

코로나 이후 멈췄던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문세권 단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사적 모임 및 각종 행사 인원 제한이 2022년 4월 해제되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재개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8.1%로, 2021년 대비 2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열망이 커지면서 문세권 입지는 다른 근린 시설을 품은 단지보다 ‘고품격’이라는 점에서 우위에 선다. 예술의전당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은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학군, 교통 등 각종 인프라도 고루 발달했다.

문세권 단지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고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미술관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말이 통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파리 북동쪽으로부터 약 200㎞ 떨어진 중소도시 메츠(Metz)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퐁피두 메츠 센터’라는 미술관을 세웠다. 전시공간 외에 다양한 문화, 상업시설을 마련한 퐁피두 메츠 센터는 상설전시와 다양한 기획전을 펼치며 메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고된다.


문화시설을 끼고 있는 문세권 단지는 고품격 입지라는 차별점과 함께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활성화된다. 자연스럽게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주거 편의성이 높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부동산도
가치 상승

지난 1월 개장한 ‘스타필드 수원’은 첫날 방문객만 14만여명 인파가 몰려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단숨에 지역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별마당 도서관을 비롯해 ▲클래스콕 ▲메가박스 ▲영풍문고 ▲펀시티 ▲스몹 ▲콩코드 등 문화·체육시설들이 한곳에 모여 주목받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시설과 근접한 단지들은 프리미엄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스타필드 수원 인근 ‘화서역 파크푸르지오(전용면적 84㎡)’는 최근 분양가와 비교해 5억원 이상 오른 10억7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3월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분위기다. 롯데백화점(전주점)과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인접한 입지 때문인지 1순위 평균 경쟁률 55.58대 1을 이뤄내며 분양시장 내 문세권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주거용 분양시장 뜨는 키워드 ‘문세권’
다양한 문화 즐기는 지역 수요자 관심↑

업계 관계자는 “문세권 단지는 취미와 여가 생활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세권 단지를 향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향후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차세대 문세권 단지들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단지들은 프리미엄 역시 높게 형성된다. ‘스타필드 수원’과 가까운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0억7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분양가 대비 5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아파트 강세지역인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는 역세권이나 명품 교육환경을 품은 학세권부터 대형 쇼핑몰을 끼고 있는 몰세권까지 교통, 학군, 쇼핑 등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환경이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에는 문화시설 접근성이 높은 문세권 입지가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세권 입지에서 분양(예정) 중인 주거용 단지.

프리미엄
높게 형성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DL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59~98㎡, 총 45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홈플러스를 비롯해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아트홀 등이 가까워 쇼핑 및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GTX-C 노선(예정)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 이용도 가능하다. 호원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평촌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Ⅰ·Ⅱ·Ⅲ=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넥스트브이시티PFV가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 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대형서점, 문화센터, 멀티플렉스,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헬스케어, 컨벤션 등 총 7가지 라이프 솔루션이 도입되어 검단신도시 활성화 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롯데건설 분양단지 중 최초로 총 7개의 생활 편의 서비스로 구성된 ‘엘리스 서비스’가 적용돼 고객 생활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학군,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고루 발달
취미·여가 쉽고 빠르게…고품격 입지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GT X-D 노선(예정)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호재를 입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2025년 개통예정) 초역세권이기도 하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279번지(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서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전용면적 84~123 ㎡, 총 511가구로 구성된다.

인근에 홈플러스(익산점), 롯데마트(익산점), CGV 익산, 익산예술의전당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대구 범어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21㎡ 총 418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7·59㎡ 총 3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는 84㎡ 143가구, 오피스텔 37·59㎡ 30실을 일반분양한다. 단지 인근에 대구어린이세상, 범어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대구어린이세상에는 동물원, 식물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을 분양 중이다.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시공될 예정이다. 이 중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세대로 구성된 2단지가 우선 분양됐다.

단지는 인근에 이마트(포항이동점)에는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푸드코트 등 여러 가지 고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예술, 언어, 경제, 뷰티, 댄스, 뮤직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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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