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발 ‘25만원’ 후폭풍

그래서 주는 거야, 마는 거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여당이 공세에 나섰지만 총선 공약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겠다는 자와 막겠다는 자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24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띄웠다. 4·10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였다. 이날 이 대표는 강남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전통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나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했다.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다음 날인 25일,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 이후 잠시 수면으로 가라앉는 듯한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은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동시에 지급 대상에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 “민생 회복” 여 “세수 부족”
지원금 특별법 22대 첫 불씨 될까

이로부터 약 열흘 뒤인 지난 10일에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영수회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만큼 민주당서 해당 법안을 곧바로 발의해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생을 회복하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이 국채 발행으로 인해 뒤따라올 이자와 부채를 고려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견과 관련해서 한 민주당 성향의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서 “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가 어마어마하게 난 건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지원금을 풀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기울어진 나라는 아니다”라며 “댐에 돌을 하나 던졌을 때 물이 넘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법안에 행정 집행의 대상이나 시기, 방식을 담을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를 거치지 않고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인 만큼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을 우회해서 편성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으로 지정됐는데 민주당이 이 절차를 무시할 경우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헌법에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 여지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부분(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본다.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법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까지 꺼냈지만…
헌재 제소 맞불…평행선 대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대변했다.

민주당의 기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흐름의 변화가 감지된다. 협상의 여지를 넓힌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의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를 통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다”면서도 “어차피 정부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끼리 갈라치기를 하는 등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지급 방식을 도출해 여당을 설득해야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도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최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 같은데 그래도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이)헌법재판소서 제소할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끝까지 싸움만

그러나 한 민주당 당선인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선별적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 내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어야지 여야 싸움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이 22대 국회의 첫 불씨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만원’과 ‘지원 대상’이라는 단어에 얽매인 형국이다. 여야가 민생 회복에 대한 새로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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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