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기쁨조와 만족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5.13 08:02:24
  • 호수 1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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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처녀 25명 뽑아 상납”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기쁨조와 만족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매년 25명의 소녀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기쁨조’로 선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영국 매체 <미러>와 <데일리 스타> 등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 인플루언서 박연미씨는 김 위원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쁨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룹 나뉘어

박씨에 따르면 기쁨조는 외모와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선발된다. 박씨는 자신이 두 번이나 기쁨조에 선발될 뻔했지만, 가족 신분 때문에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모든 교실을 방문하고 심지어 예쁜 사람을 놓칠까 봐 학교 운동장까지 찾아다녔다”며 “예쁜 여자를 찾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족 상태, 정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서 탈출한 가족이 있거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친척이 있는 소녀들을 모두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녀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이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은 또다시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되는데 몸 어딘가에 있는 작은 흉터와 같은 사소한 결함만으로도 실격 처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선발된 기쁨조는 평양에 모여 세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마사지 훈련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김 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을 위해 노래와 춤을 훈련받는다. 모란봉 밴드처럼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마지막 그룹은 성행위를 담당한다. 

김정은·고위층 성접대 담당 선발
“처녀성 검사하고…” 탈북녀 주장

박씨는 “남성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유일한 목표”라며 “가장 매력적인 소녀들은 김 위원장을 섬기고, 다른 소녀들은 장군과 정치인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맡는다”고 강조했다.

기쁨조는 김정일이 1970년대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골라서 김일성 휴양지에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고. 삼부자 모두 여성에 대한 취향이 달라 기쁨조의 구성도 바뀌었다고 박씨는 전했다.

그는 “김정일이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키가 160cm 이상인 여성을 선호했고 김정은은 날씬하고 서구적으로 보이는 여성을 선호했다”며 “김 위원장 아내도 원래는 기쁨조 소속이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부모들은 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기쁨조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며 “은퇴한 기쁨조 대원이 경호원 중에서 남편을 고르는 걸 특권으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작은 흉터도 실격 처리
기쁘게 하는 방법 배워

‘이게 무슨 공산당이냐, 왕조지∼’<moon****> ‘진정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kisa****> ‘다시 태어나면 김정은으로 살아보고 싶다’<chei****> ‘저러니 민족의 목줄을 잡고 끝까지 정권을 안 내려놓지’<660k****>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만이 누리는 공산주의의 적나라한 실태다’<danm****> ‘김정은은 전쟁 못 하겠는데?’<ich6****>

‘인민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동하더니…인간사에서 대체 사이비 종교가 왜 근절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swzo****> ‘사이비 교주랑 똑같네’<kuna****> ‘외국 귀빈에게도 기쁨조로 혹시?’<bsh2****> ‘언젠가 심판의 날이 있겠지’<thin****> ‘나훈아 선생께서 말씀하셨지, 거긴 나라가 아니라고!’<meyd****> ‘북쪽에 지원할 돈이 있으면 남쪽 먼저 살려라. 사타구니 유흥에 들어가기 전에…’<ligh****>

‘미국은 욕하면서 북괴의 처참한 상황은 입꾹닫 하는 시민단체들 한심하다’<knba****> ‘그 중 제2의 논개가 나타나면?’<hwk9****>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실체다. 다 같이 잘살자는 허황된 꿈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지도자는 독재자가 되고 인민들은 세뇌당해 인간의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구조다’<gerr****> ‘어떻게 초고속 시대에 해괴망측한 정권이 유지되는지 의문이다’<mjyo****> ‘다 알고 있는 건데 새삼스럽게?’<nhs3****>

믿어도 되나?

‘저 여자 거의 뻥이라던데?’<lkja****> ‘이 여자 말을 어떻게 믿나? 확실한 근거를 내놓고 말해라’<maiw****> ‘탈북자의 믿음 가지 않는 소설 같은 말’<with****> ‘2007년 고향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알겠습니까?’<deep****> ‘요즘 탈북 여성 유튜버 많던데…조회수 올리려고 별짓 다하는 거 같은데…’<jhlo****> ‘탈북 시점이 중학생 시절인데 북한의 은밀한 치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자’<wj******>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쁨조 주장’ 박연미는 누구?

매년 25명의 소녀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기쁨조’로 선발되고 있다고 주장한 박연미씨는 1993년 북한 양강도 혜산시서 태어나 2007년 어머니와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 2014년 BBC 선정 ‘올해의 세계 100대 여성’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 생활에 대한 그의 설명이 과장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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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