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②열 살도 안 됐는데…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5.13 00:00:00
  • 호수 1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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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머릿수 채우기

“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윽고 승선이 완료되었다. 부랑아들은 갑판 위에 빽빽이 줄지어 앉은 채 다시 한번 인원점검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35명이었다. 

열두어 살부터 스무 살 이하의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개중엔 채 열 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아이나 스무 살이 슬쩍 넘은 듯싶은 청년도 한두 명 끼여 있었다.

어린애들은 고아원으로 보내는 게 정상이었는데, 열 살도 채 안 된 애들은 아마 할당된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끌고 왔는지도 몰랐다.

35명 부랑아

배가 고동을 울리더니 육지를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해풍(海風)을 타고 비릿한 갯내음이 물씬 풍겨왔다.


물결이 양옆으로 부서지면서 바다는 마치 칼부림을 당하는 생명체처럼 허연 피 같은 포말을 이리저리 튀기며 퍼덕였다.

“야, 우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모르지 뭐. 바다 속에 처넣어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겠지 뭐.”

“씁새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뱃고물 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모두들 두렵고도 궁금한 일이었다는 듯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개새끼들아, 조용히 하지 못해!”

경찰 하나가 윽박질렀다.


“쓰펄, 죽을 땐 죽더라도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냐! 도축장에 끌려가는 개새끼도 아니고 원 참!”

머리카락이 낡은 삼베 빛깔처럼 누르께한 사내 녀석이 한쪽 주먹으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뇌까렸다. 그러고는 바다 쪽으로 침을 찍 뱉었다.

“저 새끼가 정말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그럼 환장을 안 하게 됐슈? 가만 있는 사람을 보고 왈왈 짖어대는 개새끼 똥구녁을 한번 걷어찬 게 무슨 죽을 죄라도 된다는 거여 뭐여?”

“니가 술 처먹고 헤롱헤롱대니까 꼴같잖아서 짖었겠지 그냥 짖었겠냐, 엉? 그리고 야 이새끼야, 개하고 지랄거리다가 개주인은 왜 치고 난리야!”

“지랄발광하는 개놈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물어뜯으라고 시키는 게 대체 인간이유? 개새끼하고 같은 족속이지.”

“저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아무튼 너 따위 똥개새끼하곤 다른 족보 있는 개니까 그만 아가리 닥쳐!”

머리카락이 누르께한 사내는 앞니 새로 침을 찍 내갈겼다. 

대부분 20세 이하…앳된 아이도
“단군성왕 이래로 확실한 목적”

“씨팔, 돈 없고 빽 없으면 개새끼보고도 형님 하면서 굽실거려야 한다는 거여?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냔 말여? 안돼! 날 내려줘! 물귀신이 되든지, 헤엄쳐 돌아가서 그 개 형님한테 정말 고따위 세상인지 좀 물어봐야겠어, 흐흐흐….”

사내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 순간 경찰이 달려가 욕을 퍼부으며 개머리판으로 그의 어깨와 머리를 내리찍었다. 퍽 소리와 함께 사내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이 개쌍놈의 새끼, 한번 죽어 봐라!”


경찰은 쓰러진 사내의 머리를 구둣발로 지근지근 밟았다. 그 꼴을 지켜보던 갑판 위의 부랑아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불온한 기색이 감도는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바다 위를 맴돌았다.

몇몇 부랑아가 일어서서 경찰을 막으며 항의를 하자 여기저기서 “우~ 우~” 하고 호응하는 소리와 함께 야유를 날렸다. 그 소리는 뱃전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한 순간 지워 버렸다.

“주둥아리들 닥치고 모두 앉아! 불응하면 발포하겠다!”

다른 경찰이 카빈총을 들어 노리쇠로 철커덕 소리를 내며 곧바로 군중을 겨냥했다. 그 냉혹한 눈빛과 목소리로 보아 수틀리면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겨 버릴 듯했다.

군사정권 치하에서 한동안 살아 본 사람들은 군인과 경찰의 명을 거역했다간 어떤 불상사를 당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경찰의 눈 속엔 권력으로부터 내려받은 강력한 살의가 번뜩이고 있었다.

깡다구 깨나 부리는 부랑아들도 그 낌새를 알아챘는지 슬그머니 기를 꺾고 앉았다. 그러자 갑자기 갑판 위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배는 속력을 내어 푸른 물결을 헤치고 나갔다. 얼마 후 저 멀리 수평선에 자그마한 섬 하나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바다나 하늘의 푸른색 배경 속에 초록색이 돋보이는 섬이었다. 

좀전에 살벌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짐짓 무심한 듯 바다만 바라보며 담배연기를 휘날리고 있던 도청 직원이 손가락으로 검은 테 안경을 추켜올리고 나서 섬을 가리키며 말했다.

“잘 봐둬라. 바로 저곳이 이제부터 너희들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터전이다.”

부랑아들의 긴장된 눈이 그곳으로 쏠렸다. 도청 직원은 목청을 한번 울리곤 연설조로 계속했다.

혁명정신

“에~ 저 섬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 같으면, 에~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현재의 안산시)에 속한 선감도라고 한다. 너희들을 저곳으로 데려가는 건 단군성왕 이래로 가장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정신개조와 재탄생이다! 여러분의 게으름과 의타심과 불량기를 척결하고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데 여러분의 혈기 또한 정상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높으신 분들의 뜻이다. 에~ 그건 즉 위대한 오일륙 혁명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도청 직원은 제물에 흥분하여 침을 튀기고 있었다.

배는 점점 섬을 향해 가까이 다가갔다. 도청 직원의 흥분과는 달리 부랑아로 낙인 찍힌 청소년들의 몸은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점차 움츠러들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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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