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존재감 키우기

본격적인 대선 행보 시작?

[일요시사 차철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장 유명한 서울시장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최근 존재감을 키우기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행동에 더해 최근에는 말까지 강력해지면서 세력 확장에 몰두 중이다. 서울시장을 넘어 대권주자까지 우뚝 설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해석된다. 오 시장은 꾸준히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돼 온 인물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4선 서울시장이 되면서 입지를 꾸준히 다져왔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자 위상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다음 대권주자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당의 문제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폭을 넓혀나가는 중이다. 

세 넓히기

한 전 비대위원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여권 잠룡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다. 저마다 각자의 캐릭터를 살린 행보를 통해 본격적인 세 끌어모으기를 하고 있다. 지난달, 오 시장은 세를 확장하기 방안으로 22대 총선 당선인, 낙선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낙선자 모임서 이들과 함께 이른바 소장파 역할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3일 서울 지역 당선인 11명을 한남동 시장 공관서 만났고, 나경원(동작을)·조정훈(마포갑)·김재섭(도봉갑) 당선인 등 서울 소재 당선인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총선 참패의 원인 분석과 해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총선을 앞두고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현역 의원, 당선인과 단체 오찬 자리를 갖기도 했다. 오찬 회동은 이례적으로 오 시장이 초청했고, 앞으로 정기적인 추가 만남도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영호(서대문갑)·오기형(도봉을) 의원을 비롯해 한민수(강북을)·김남근(성북을) 등 처음 국회에 발을 들인 당선인들도 함께 만났다. 이 자리서 경기도 K패스 호환 같은 지역 현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서울교통방송(TBS) 지원 문제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은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경계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협치 행보를 위한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재 처한 상황을 개인기로 돌파해나가야 한다. 총선 경선에서는 오세훈계가 약진했으나,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사는 조은희 의원뿐이었으며, 오신환·이창근 후보 등은 고배를 들이켰다.

오 시장 입장에선 서울시와 국회 사이서 가교 역할을 해온 원내 인사를 확보하지 못한 게 뼈아프다. 반드시 오세훈계 의원이 필요했던 그는 추후 원외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차기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포용적 리더십 연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 세력 더 키워야 
앞으로 더 민생 바짝

우선 이전까지 조용했던 메시지가 최근 확 늘었다. 총선 직후 자신의 SNS로 국민의힘에 대한 질책이 준엄했다며 고개를 숙였고, 보수당의 노선까지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지난달 29일에는 민주당의 승리 이유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지난 대선서 정치인 이재명에게 왜 사람들이 열광했는가? 숱한 인성 논란과 범죄 혐의가 있지만 대통령이 될 뻔했다”며 “이 대표가 확 뒤집고 바꿔줄 것 같아서다. 급격한 사회변혁을 원하는 국민은 독해 보이는 지도자를 찾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기반은 서울로, 실제로 당내보다는 민심서 우위다. 나 당선인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에도 100%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서 본경선에 진출했던 바 있다. 


이렇듯 오 시장은 민심 우위를 노리려는 행보를 자주 갖고 있으며, 최근엔 민생도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서 부시장, 실·국·본부장 등과 함께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던 그는 “최근 물가 때문에 많은 시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겹게 지내시는 시민의 삶을 생각을 하면 시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 보수 이미지를 통해 확장성을 키우겠다는 행동이라고 읽힌다. 오 시장은 해외 일정까지 불사하고 있다. UAE 출장을 통해 투자 유치 등의 모습으로 세일즈가 가능한 인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다만 걱정할 상황은 원내다. 사실상 당내서 지원받을만한 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도 원내 세력 부재 부분은 오 시장의 약점으로 거론됐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선거 패배 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선거 당시 오 시장은 별다른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았던 만큼 선거 패배에 부담감이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일에 집중해오면서 자신만의 활로를 찾아 나서왔다.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도 더욱 자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권 행보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며 “시민과 자주 만나는 행보 자체가 일하는 인물, 대권주자로서 어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ckd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번엔 한강에 호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수상 호텔’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한강 위에서 업무가 가능한 수상 오피스와 수상 푸드존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강의 수면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데서 착안된 것.

오 시장은 한강서 일도 하며, 먹을 수 있고, 잠도 자고 리버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한강의 이용 패턴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수상 호텔은 현재 파리의 센강과 두바이의 주메이라 등에서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다.


수상 오피스 역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플로팅 오피스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오 시장은 호텔과 수상오피스 공사를 2026년에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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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