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전 포인트

끝까지 싸우다 마무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회기 처음부터 22대 총선 직전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분명 발의된 법안 들 중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겠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임기 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를 막아야 “역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언제든 열릴 기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쌓여있는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부 발의 법안들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상으로 삼았다. 

최악 평가

법안 통과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노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월 말, 총선 전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채상병 특검법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AI 기본법 등을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 분야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청구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이미 제정 및 공포됐지만, 시행한 뒤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녹생정의당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야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혈세가 회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전국 1만3000명 정도로, 보증금 평균액수는 1~2억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조4000억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탓에 총선 이후에도 여야는 특별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언제든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과 힘을 합친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특검법 표결 처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두 곳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군사법경찰과 군법무관, 군검찰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포함돼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야당 의원 181명이 동의했으며, 180일의 숙려 기간도 거쳤다. 총선 직후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얼마 전, 스스로 물러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특검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러 특검법 민주당 띄울 듯
민생, 경제 현안 해결 미지수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 패배 시 거부권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 및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실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거전서도 활용해왔다. 

김 여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거가 끝난 직후 재차 여당과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면서 정국의 키를 쥐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했으나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막아낼 방법은 없다. 김 여사 특별법이 재발의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인 것은 매한가지다. 결국 민주당이 회기 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김 여사에 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부 이탈표를 전전긍긍해야 할 처지다. 현재 당내 갈등의 조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서 이탈표가 생긴다면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국회를 뜨겁게 달군 사안이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이후에 규제하겠다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골자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권익 등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서 마련됐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왔으나, 기업이 개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더라도 구속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탓에 향후 쟁점 사안인 우선 출시, 사후 규제를 뺀 채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각종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여야 모두 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역시 경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기조가 강하다. 

남은 기간 동안 임시국회가 얼마나 열릴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과정서 처리되지 못한 법이 얼마나 통과될지도 관건이다. 

이전처럼 정쟁만 거듭할 경우,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마무리된다.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돼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쟁만 몰두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정쟁만 몰두해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총선 직전에도 선거구획정 문제에만 관심이 쏠려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에는 민생, 경제 등 분야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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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