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둘러싼 뼈 있는 ‘말말말’

너도 나도 한마디…진짜 속내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물급 인사들이 선거판에 한마디씩 말을 보태고 있다. 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존재감을 드러내 자신의 위치를 각인하겠단 뜻이다. 후보에게 전격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같은 편을 매섭게 쏘아붙이기만 한다. 온 국민의 주목을 받는 선거인 만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리는 법. 눈여겨볼 만한 여의도 명대사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12월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후보가 유세 차량에 올라타면서 선거철 분위기가 물씬 나기 시작했다. 선거 기간에 눈에 띄는 건 비단 후보들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에 가려져 있던 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큰 그림?

홍준표 대구시장의 화법은 ‘강경 발언’과 ‘사이다 발언’ 두 가지로 평가받는다. 극명하게 온도 차이가 나는 만큼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홍 시장은 대권주자로서 주목받는 시절이 있었지만 19대 대선서 낙선했다.

그런 그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여권 인사 저격에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그의 속내를 점치고 나섰다.

지난 1일에는 한 비대위원장을 저격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 거저먹겠다고 설칠 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인제 와서 벼락치기 선거가 안되니 그게 대통령 탓이냐”며 “2년도 안 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선이 아니라 ‘대선 놀이’를 하면서 셀카나 찍는 선거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이 부산 유세서 발언한 ‘정부 책임론’과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는 ‘시그니처 전략’을 함께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인 2일에는 자신의 SNS에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하는 것이다.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전부터 홍 시장은 같은 편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는 인사로 유명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서 굳이 여당의 힘을 뺀다는 점을 두고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인 한 비대위원장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했다. 빠른 속도로 존재감을 키운 한 비대위원장이 이 이상 치고 올라오는 게 불편하다는 뜻에서다.

이와 반대로 아군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인물도 있다. 퇴임과 동시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는 민주당 험지인 PK를 중심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남 양산갑 이재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27일에는 거제 변광용 후보를 만나 함께 산을 올랐다. 지난 1일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 사상구를 찾아 배재정 후보를 만났다.

여느 때처럼 지역구를 방문해 덕담을 건네던 문 전 대통령은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범야권의 화합을 도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대선 놀이하면서 셀카나 찍고”
문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김 “민주 가치 스스로 거스르는 일”

전직 대통령이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 전 대통령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22대 총선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크게 빚어졌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의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조용한 정치’를 이어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선거판에 소환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문제를 두고 같은 당인 이재명 대표와 충돌하면서다. 김 지사는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대권주자로서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22대 총선이 ‘미니 대선’처럼 흘러가는 만큼 이 대표와의 불편한 기류를 감추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북도는 김 지사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공약 중 하나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야의 만장일치로 경기북도 추진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같은 당인 이재명 대표가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김 지사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게다가 이 대표가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지역 비하라는 비판까지 불거졌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국토 균형발전은 민주당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라며 “이 대표가 됐든, 민주당의 누가 됐든 이 같은 방향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집서 경기북도 설치 공약이 제외됐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의 감정싸움은 필패의 원인이다. 여기에 같은 당끼리 입씨름을 하는 모양새는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중지란


사태 진화를 위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기북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 문제는 총선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는 다양한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툭 튀어나오곤 한다. 이들의 행동이 총선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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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