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전자정보 보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검찰의 디지털정보망(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