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최초 보도 ‘버닝썬 게이트’ 5년 총정리

‘정준영 단톡방’ 멤버 다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의 나이트클럽서 일어난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게이트로 비화됐다. 폭행을 비롯해 마약, 성범죄가 드러났고 이 과정서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유탄은 연예계로도 튀었다. 유명 연예인이 입방아에 올랐고 그 가운데 일부는 법정에 섰다.

2018년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손님인 김상교씨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사건은 각종 범죄 의혹과 함께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시발점이었다. 

연예계 발칵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성접대, 마약 의혹 등이 짧은 기간 사이에 제기됐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연예계와 유흥가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불린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의혹이 연예계를 강타했다.

지난 19일 오전 가수 정준영이 전남 목포교도소서 출소했다.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5년 말 연예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서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재판 과정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서도 정준영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서 확정됐다.

만기 출소 당일 정준영은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있었지만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그 결과 정준영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서 조회할 수 없다. 

정준영의 출소를 끝으로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모두 사회로 돌아오게 됐다. 정준영과 같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1심서 징역 5년, 2심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복역하다 2021년 11월 출소했다. 

또 다른 단톡방 멤버인 김모씨, 권모씨, 허모씨 등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서 1년이 감형돼 징역 4년, 권씨와 허씨의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법적 처벌은 마무리됐지만 이들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훈은 “연예계 생활을 종료하겠다”며 은퇴를 시사했지만 최근 일본 유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복귀를 시도해 비판을 받았다. 정준영 역시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 있어 국내 활동 길은 막힌 상태다.

징역 5년 만기 출소
승리는 사생활 이슈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됐다. 해외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론은 극도로 좋지 않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멤버인 승리 역시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의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에 달했다.

1심부터 3심까지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연예계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사생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클럽 목격담이 올라오는가 하면 주변 지인에게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같은 그룹 멤버였던 지드래곤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캄보디아의 프놈펜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리고 오겠다”고 외친 것이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승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그룹에 큰 영향을 미쳤으면서 전 멤버를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랜 시간 그룹을 지지하고 승리를 응원했던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히 사회로

연예계와 유흥가의 유착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버닝썬 게이트가 일어난 지도 5년이 지났다. 일부는 유유히 법망을 피해 갔고 또 다른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호시탐탐 복귀 기회를 노리면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의 잔흔이 여전히 연예계에 묻어 있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초 제보자도 법정에?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김상교씨가 클럽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모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성추행 혐의가 사후 조작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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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