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들려준 이낙연-이준석 결별 뒷얘기

“이낙연은 천천히 이준석은 빠르게 하고 싶어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결국 결별을 택했다. 총선 지휘권을 놓고 충돌한 것. 합당을 선언한지 불과 11일 만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기다리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그들(개혁신당)이 나를 지우려고 기획했다”며 분노를 표출한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하 김 의장)은 정치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보수정당에 몸을 담아왔다. 그런 그가 지난 1월12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김 의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현재는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며 당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다. 반드시 22대 국회에 입성해 한국의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상식선서 움직인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게 그의 꿈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장을 만나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결별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속았다고 생각하나?

▲늘 공정과 상식을 외쳤고, 30년 가까지 법조인으로 근무해왔던 인물이다. 적어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할 줄 알았다. 물론 정치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본인이 주장했던 원칙만 제대로 세웠어도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안타깝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극우 유튜버이던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 많이 가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다. 쉽게 말해 정말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윤정부는 차관에 힘을 실어준 내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인 것은 맞다. 다만 차관을 이용해 국정운영을 하는 게 넌센스다. 차관들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다. 퀄리티라는 측면서 엉망이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국정운영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철저하게 인사권자의 문제다. 인재풀을 너무 좁게 쓰고 있다. 조금 조언을 하자면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하고 싶다.

-개혁신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통합과 관련해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관련해 정책 발표를 했다.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는데, 이는 총선의 공약으로도 연결돼 정책과 공약을 검토했다. 

-선거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개혁신당 내부 반응은?

▲지금까지의 기류를 봐서는 기존 선거법 그대로 가는 듯 보인다. 거대 양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개혁신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병립형을 해야 하는 게 맞다. 

병립형은 차라리 깔끔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 형태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꼼수에 꼼수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다. 2020년 총선과 달리 30석의 캡이 풀린다.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 봐도 구체적인 경우의 수가 나오기 전에는 사전 계산이 되지 않는다. 결국 말이 되지 않는 제도다. 블랙 코미디와 다를 게 없다. 

-대응책은 마련해 놓은 것인가?


▲원칙을 지키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 반드시 22대 국회서 정치개혁 과제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뜯어고치겠다. 2020년에는 얼떨결에 선거를 치렀지만, 국회는 4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 국민의 정치 혐오가 더 늘어났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한번 기존의 정치 관행과는 다른 시도를 해보려 한다. 다당제를 위해서. 

-개혁신당에 여러 의원들이 문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설훈(민주당)·황보승희(무소속) 의원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니다. 개혁신당은 5개 정파가 모인 정당이었다. 개별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당 차원서 영입 제의를 한 적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제의가 갈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다. 

-개혁신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났었는데?

▲아무래도 정치 이력이 다른 사람끼리 모인 당이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해 왔다. 이 과정서 소통의 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이다. 문제는 선거가 너무 급박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급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많은 과정서 일부 마찰음이 났던 것은 사실이다. 

-어떤 부분서 차이가 있었나?

▲민주당 쪽은 조직위원회가 별도 기구로 돼있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사무총장 산하에 조직부총장이 위치하는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낙연 큰 당만 경험…소수당 몰라”
“서로 출신 달라 조직 구성부터 차이”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 연휴가 시작되던 날 합당 선언을 한 뒤 연휴 기간이 끝나고 합당을 했는데, 그동안 성과를 실적으로 낼 수가 없었다. 합당 과정서 조율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 다른 정책이나 공약 발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과정서 마찰음이 생겼다. 뭉쳤지만 뭘 할 건지 확실하게 보여 드리지 못한 게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 원인으로 본다. 

다시 정비해서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선거와 관련한 공천 작업도 진행되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거대 양당의 소위 예비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 조사’라고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프리 경선 시즌이다. 그렇기에 양당의 지지가 과표집됐다.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가 과표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올라갔는데, 무엇을 잘했다고 올랐겠는가?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총선 과정서 정책에 관해 개혁신당만큼 열심히 발표하고 보여준 정당이 없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급속하게 당을 합치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파열음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관위도 빨리 꾸려 지역구 출마자가 발표되면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여러 건으로 갈등이 발현됐는데,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속도의 차이다. 이낙연 대표는 거대 정당의 당 대표를 지냈다. 소수정당, 제3지대 경험은 전무하다. 스타일이 거대 정당의 당 대표했던 경험을 바탕에 두고 당을 운영하려고 해 왔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국민의힘 당 대표를 거쳤지만, 과거에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소수 정당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작은 당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잘 안다. 작은 정당이 큰 정당처럼 똑같이 하면 차별성과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 소수당의 생존법과 장점은 속도감인데 그런 점에서 두 대표의 경험치가 달랐다. 

-이낙연 대표는 무엇을 천천히 하고 싶었고, 이준석 대표는 무엇을 빠르게 하고 싶어했나?


▲정책이나 공약 발표도 있고, 선거 캠페인의 방법을 빨리 정해야 했다. 예를 들어 선거 캠페인으로 요즘 유행하는 쇼츠, 릴스를 이용할지 어느 방향으로 제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합당 선언할 때 이낙연 공동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기로 한 것은 맞다.

다만 아직 선대위가 구성되지도 않았었다. 공관위를 구성한 뒤 다음 단계로 선대위를 구성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정의당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을 두고서도 설전이 오갔다. 

▲배 전 부대표의 대중적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배 전 부대표는 국민의 실생활에 큰 피해를 입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과 관련해 옹호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분들이 과연 개혁신당의 정체성과 맞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신당과 맞지 않는 인물이 왜 개혁신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원래 소속했던 정당서 남아 활동을 하든지, 아니라면 별도로 단체를 구성하면 될 일이다. 의사 표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인터뷰 형태로 발언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미래는 이준석 대표의 사당화 의결을 주장한 이후 원래의 공보방에 따로 일정을 올렸다. 

▲사당화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개혁신당은 미리 합친 한국의희망까지 5개의 정파가 모였던 당이다. 새로운미래 빼고는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을 의결에 동의했다. 새로운미래의 주장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전시 상황서 정책과 공약을 최고위원회(이하 최고위)서 논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본래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지만, 새로운미래에는 김만흠 공동정책위의장이 있었다. 정책위 공동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준석 대표가 발표하자고 한 내용이다. 사당화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유튜브 좀 그만 봤으면”
“한동훈 신상 효과에 지나지 않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전결 위임 건이다. 

▲매번 최고위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건데, 최고위는 매일 열리지도 않을뿐더러 일일이 논의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 결론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속도를 낼 수 없다. 총선이 1년쯤 남았다면 가능했다. 50일이 남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결국 새로운미래는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한 뒤 떠났다. 

▲붙잡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으나 부족했던 모양새다. 협상이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돼 응원해 주셨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한번 힘을 합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준석 대표는 영남 중심의 신당을 만들었다. 어디에 출마하는 게 좋다고 보는가?

▲이준석 대표는 마음속으로 출마할 지역을 정한 것으로 안다. 다만 출마 지역을 공표하는 순간 국민의힘서 자객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시기를 조절 중이다. 국민의힘의 공천 일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밝힐 예정이다. 대구 혹은 수도권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공천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의 공천은 아주 쉬운 1점짜리 문제만 열심히 풀었다. 배점이 높은 어려운 문제는 다 미뤄놓은 꼴이다. 

-영남권에 대통령실 출신을 공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는지? 

▲지금까지도 알음알음 많이 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부산시 해운대에 공천을 받는 것은 서울 강남보다 더 쉬운 양지다. 누구를 꽂기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이다.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면 복권을 시켜 다음 날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단수공천해버린 케이스다.

언론서 별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을 뿐인데, 공천이 객관적이거나 공평하다고 보지 않는다. 현역 국회의원의 컷오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개혁신당을 의식한 행위다. 우리의 존재가 없었으면 마구잡이로 잘랐을 텐데, 현역 의원의 컷오프가 많아지면 개혁신당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 2인 경선이라는 점이다.

▲도전자에게 유리해진다. 신인이 2인 경선을 했을 경우 이득을 본다. 현역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했으면, 3인 혹은 4인 경선을 진행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전형적인 신상 효과다. 정치권에 막 들어온 신인에 대해서는 항상 기대가 있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한 비대위원장은 사실 달변가가 아니다. 말을 듣다 보면 주어와 술어가 맞지 않는다. 지금은 일종의 셀럽 효과 겸 언론의 후광 효과를 받는 중이다. 진면모가 다 드러나지 않아 인기가 많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관한 개혁신당의 입장은?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소아과 의사의 90%가 떠났기 때문에 정책적인 디테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필수의료에 의사의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제일 큰 부분은 보험 수가의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은 수가상 급여 항목을 하는 사람이 비급여 항목 위주의 전공의에 비해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다.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전공해도 의사자격증이 있으면 클리닉을 열어 피부과 쪽 환자를 본다. 갑자기 사람을 뽑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곧 국회 임시회다. 쌍특검 표결이 국민의힘에 끼칠 영향은?

▲총선 전이라도 재표결을 해야 한다. 특검법이 3분의2를 넘기지 못해 폐기된다면 이 지점은 국민이 평가하실 일이다. 만약 재표결이 통과된다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총선 전 가능하다면 자유 표결이 필요하다. 

-어디로 출마할 예정인가?

▲수원서 12년간 정치를 해왔다. 여기에 출마하면 기존에 10년 넘게 같이 어울렸던 당원과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신 다른 인물이 출마를 결정했고, 수원병을 떠난다. 서울쪽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만 하겠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개혁신당은 야당이다. 다른 당보다도 윤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과 국민의힘의 어긋난 형태를 지적하며 더 치열하게 싸우고 선명하게 지적하는 선명성을 가진 당이다.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서 움직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상식으로 억지를 부릴 때 상식의 편에 서는 정당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국민께서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주시면 새로운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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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