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여론조사 무용론

총선 6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공직선거법 108조에 의해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도 지지율 수치를 공표해선 안 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선거 여론조사 홍수 피해로 이를 불신해 온 우리 국민은 좋아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선거 여론조사 상황을 보니, 지난달 220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2건이었다. 40일 동안 하루 평균 7.5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셈이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하루 만에 뒤집히고, 같은 기간 조사했는데도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왔다. 선거여론조사 불신 사태로까지 번진 주요 원인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총 89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중앙여심위가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하면서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59곳이다. 올해 신규 등록은 리서치인 1곳이다.


중앙여심위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리했지만, 최근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선거 여론조사로 인해 우리 사회는 선거 여론조사 불신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들먹이는 분위기다.

선거 여론조사는 주로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이뤄진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은 의뢰한 언론사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 규모와 표본 추출 방법, 여론조사 방식 등도 중립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거기다 여론조사기관이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으로 정치색이 뚜렷이 나뉘어 있고, 의뢰하는 언론도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으로 나뉘어 있어, 만약 보수성향의 언론이 보수성향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진보성향의 언론이 진보성향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면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정치권은 이를 악용했고, 국민은 이런 선거 여론조사를 보고 일희일비해 왔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있는 그대로의 여론을 파악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런데 언론이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바꿔놓기 때문에 문제다.


중도성향의 여론조사기관도 있지만, 의뢰자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설문지가 달라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계속 낮아지는 접촉률과 응답률도 문제다. 최근 <미디어워치>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참여도를 보니, 표본 100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3만9404명에게 접촉했고, 1만1955명이 접촉 후 거절하거나 이탈했고, 끝까지 응답한 자는 1003명(표본)이었다.

접촉률은 30.9%, 응답률은 접촉자 1만2198명 중 1003명이 응답해 8.2%였다. 국제기준(접촉률×응답률) 응답률은 2.5%에 불과했다.

선거 여론조사 표본의 최소 수준은 대선 및 전국 단위는 1000명, 광역단체장 및 시·도 단위는 800명, 총선 및 구·시·군 단위는 500명이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를 앞두고 민심과 표심을 들여다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아무리 통계가 발달하고 여론조사 기법이 좋아졌다고 해도 응답률 5%도 안 되는 선거여론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기관은 최소 5% 이상의 응답률만 나오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선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 여론조사 홍수 기간에 피해자는 국민만이 아니다. 당장 후보자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후보자와 반대 성향의 여론조사기관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해 발표할 때 상대 후보에게 민심이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에 의해 후보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도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기사 제목에 경쟁 후보의 지지율만 부각시켜 보도한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 몇 %라고 적시하지만 잘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접촉률과 응답률은 아예 알리지도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 성향에 따라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다.

같은 성향의 후보가 뒤지기라도 하면 그 이유를 상대 후보의 공격 탓에 일시적으로 지지도가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 단체인 한국조사협회가 지난해 응답률 7% 미만은 공표하지 않기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11월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 기준을 응답률 5%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있다.

그러나 필자는 응답률 10% 이상만을 공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제기준 응답률인 5% 이상에 부합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선거 여론조사를 보니, 응답률 5% 미만이 많았다. 아직도 신뢰성이 없는 선거 여론조사에 우리 국민만 속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문가들은 선거 여론조사의 불신과 비객관성을 방치할 경우 무용론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기관은 응답률 5%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발표해 조사기관마다 다른 ‘널뛰기 선거 여론조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제는 응답률 10% 이상만 발표함으로써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거 여론조사가 돼야 하고, 무엇보다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또 선거 여론조사 무용론이 불거질지 모른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통계를 좋아하고 통계에 익숙하다고 하지만, 통계 자체가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악용된다면 그 통계는 사회악만 양산할 뿐이다.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금지한 이유가 결과가 새로운 여론을 만들고, 신뢰성 없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차라리 선거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국회의원, 광역단체장 120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90일) 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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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