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4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보조금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쉽게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바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