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미술사학계 원로’ 박영숙 런던대학 소아스 한국미술사 명예교수의 일침

“한국미술사학회 민낯이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두가 입을 다물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한 걸까? 3개월짜리 시한부 공지를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렬한 반성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전무하다. 보다 못한 미술사학계 원로 교수가 나섰다. 

지난해 12월 김모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박모 박사가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연구>에 발표한 학술논문이 김 교수의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이다.(<일요시사> 1446호 ‘<단독> 한국미술사학회 표절 방관 의혹’)

깜깜이 회의

한국미술사학회가 구성한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미한 정도로 판단된다’는 최종 심의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미술사학연구>에 명시하고,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박 박사의 학술논문에 우수논문상을 수여한 전 집행부나 학술논문을 피어 리뷰(동료 평가)한 3명의 교수, 박 박사가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데 참고한 서울대 박사논문의 지도교수 등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었다.

심지어 연구윤리위원회는 현재까지도 심의를 총괄한 위원장이나 위원을 알 수 없는 ‘유령 집단’으로 남아 있다. 

박영숙 런던대학 소아스 한국미술사 명예교수는 이 같은 한국미술사학회의 태도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박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 종신회원이면서 김 교수의 박사논문을 지도했다. 김 교수가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박 박사의 박사논문 지도교수 등에 이메일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한국미술사학회서 표절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학회장 등 관련자가 직을 내려놓는 등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학회 관계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제게 연락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미술사학회의 태도는 박 교수의 예상과 달랐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듯 평소와 같은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의 태도서 반성이나 자책,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절 의혹, 한국미술사학회의 대처 등을 가감없이 비판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김 교수의 박사논문과 박 박사의 학술논문 간의 유사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김 교수와 박 박사는 모두 조선시대 감로탱을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김 교수의 논문은 학계서 널리 인정을 받아 관련 분야 연구자라면 무시할 수 없는 연구물입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논문 주제인 ‘감로도와 시식’에 관련된 논문은 모두 열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행 연구인 김 교수의 박사논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논문을 읽어본 학자라면 주제, 도상해석, 방법론, 참고문헌까지 그 유사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뿐더러 박 박사의 명백한 표절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한국미술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한국미술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박 박사가 김 교수의 논문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명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학문적 규범과 규준에서 일탈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국제화를 기대하는 학계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의 표절 의혹 제기 이후 한국미술사학회 관계자에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김 교수가 요구한 바는 박 박사가 표절을 인정하고, 학회가 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우수논문상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 박 박사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서울대 이모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심의 결과 게시로 끝?
누구 하나 언급 없다

하지만 ‘윤리위원회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내용의 답장만 한 뒤 일체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모 학회장은 ‘제3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박사논문 지도교수조차 제3자로 치부한 셈입니다.

-표절 의혹을 심의한 한국미술사학회의 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를 공개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학계의 근본인데 한국미술사학회는 소수의 이사들이 감투를 쓰고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독식한 채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박 박사의 학술논문을 피어 리뷰했는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누구였는지 발표도 없었고 문의해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정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했는지 과정과 절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김 교수의 요청을 기각했을 때부터 학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미술사학회가 내놓은 최종 심의 결과에 ‘카르텔’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표절 시비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이런 표절 사건이 가끔 있던 모양입니다. 한 익명의 학자는 표절을 당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울분을 감추고 가까운 동료에게만 호소했다고 합니다. 표절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학회지 논문 게재나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회장에 선출되려면 학연이 가장 중요하고 학연에 따라 편을 나눠 자신들과 ‘일’을 도모하기 용이한 사람들을 선출하려고 학회 회원들에게 거듭 연락해서 종용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한국미술사학회가 이 정도로 정치화됐다는 것은 종신회원인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슬픈 일입니다. 카르텔이라니, 어느 학계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정치용어가 허용되는 조직체가 한국학회에 존재하는 겁니까? 

-이번 논란 과정서 한국미술사학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요시사> 기사에서 한국미술사학회 회장이 “다른 학회도 이런 문제가 많은데 왜 우리 학회만 취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 부분을 봤습니다. 학회장의 발언은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학자로서 윤리적, 도덕적 책임관이 상실된 언급이며 표절을 당한 학자에게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표현입니다.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 논문의 우수논문상 수여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국미술사학회에 학회로서의 존재가치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학회’라는 표현은 한국 학계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그릇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학회장에게 학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진리 추구가 과연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미술사학회 새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학문적 업적과 인격으로 존경받았던 창립위원 학자들(황수영, 진홍섭, 김원용, 최순우)과 그분들께서 세운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이념을 다시금 되새기고 학문의 진실성을 회복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타인의 연구성과를 도용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학계서 근절돼야 합니다. 

카르텔 흔적

학자로서의 양심을 잃어버린 채 쓴 논문은 세계학회에 발표한다 해도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겁니다. 한국 학회서 종종 일어나는 표절 논란은 외국 학회에서는 절대 용납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표절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근절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회를 개최해 표절에 대한 학회의 태도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