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 대법원장 청문회 관전 포인트

이번엔 야당도 OK?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중도보수 성향을 지녔지만 법대로, 소신대로 판단하는 조 후보자의 인선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법부 공백의 부담감을 함께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40일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 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공백을 끊겠다며 중도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백 해결?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가)문제없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인선에 관해 여러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야당의 반대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진보 성향이 짙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서 굵직한 사건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판적 다큐멘터리인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도보수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인선 가능성 두고 여러 관측 제기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전원합의체 사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선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필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 대법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7명, 진보 5명으로 구성돼있다. 조 후보자가 인선된다면 8 대 5로 더욱 중도보수 측이 힘을 받게 된다. 

게다가 내년 1월1일에 중도보수 성향의 안철상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 후보자는 인선 이후 바로 후임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인사로 중도보수와 진보 측의 균형이 유지되는지 무너지는지 결정되는 점도 야당의 부담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은 자리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관해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1957년 6월 태어난 조 후보자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6년)를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정년(70세)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도 약점으로 거론된다.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퇴임 전 후임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임기 문제에 관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임기 문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호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곧바로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달리 정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조 후보는 세간에서 ‘판사다운 판사’ ‘선비형 법관’ ‘돈 욕심 없는 판사’로 불린다. 조 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재판으로만 말하는 강단있는 법관이며 돈보다 배우고 가르치는 데 욕심이 있다는 평가다.

굵직한 사건 반대 의견
‘미스터 소수 의견’ 통과?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조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대법원장 지명 전까지 후학 양성에 힘썼다.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이 영입 제의를 했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인품은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논의 단계서 이미 인정받았다.

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김동철 의원(현 한전 사장)이 맡았다. 그는 청문회 실시 직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서 “도덕성 측면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의 청렴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조 후보자에 관해 “조 후보자는 보수쪽 문제든 진보쪽 문제든 자신의 소신을 관철한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고 편향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거론된 후보자 중 가장 중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25일 퇴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민주당은 이 전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 등을 문제 삼고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철저한 인사검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도 OK?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였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받은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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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