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㊾절망 빠진 이들에 최면 걸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9.21 00:00:00
  • 호수 1445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그래도 그렇게 꽤 유명짜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거짓 협잡질 행각을 해서야 피해 입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우리 선녀님 같은 박근혜 여왕님을 자기 애인이니 약혼녀니 설레발 풀다가 이미 감옥살이까지 했잖냐 말여.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오히려 한 수 더 벌이는 낌새랑게. 하늘궁인지 뭔지 대궐 같은 궁전을 지어 올려 놓고설랑 황제나 교주인 양 떡하니 화려한 옥좌에 앉아 노닥거리던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 응?”

사이비

“내가 어찌 알겠어요. 아마 신도들이 헌금한 거겠죠 뭐.”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말하더라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어떤 신성한 사업에 동참 동업하자고 해서 많은 돈이나 부동산을 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술에 속은 것 같아 돌려 달라고 하면… 큰 재앙을 당한다면서 겁박하는 바람에 땡전 한 푼 못 찾고 알거지가 된 사람도 있다더구먼. 그런 식의 금전 갈취는 만고불변하는 사이비 녀석들의 수법인데 왜 그리 멍청하게 당하는지 몰라. 헹, 고약스러운지고!”

“혹시 부러워서 질투하는 거 아닌가요?”

“당찮은 소릴! 혹세무민이 염려스러워하는 얘기일 뿐이야. 앞으로 두고 보랑께. 점점 노추해지고 기력이 쇠약해져 정치적으로 황제의 꿈을 펼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면 서서히 사이비 종교로 방향을 틀 게야.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이니깐 두루 조심해야 할 텐디 말여….”

영감은 자기 자신의 야릇한 행각에 관해서는 전혀 사이비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듯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양동 뒷골목의 허름한 여인숙 같은 데 깃들어 매춘하는 여자들에게 교주 영감은 선물 대신 돈을 직접 건네었다. 그러고는 여체를 탐하는 대신 그녀들의 영혼이 갱생하길 바라는 심정을 담아 교설을 폈다.

“여인이여, 그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네다. 그대 자신이 이 세상의 맨 밑바닥을 기어 다니는 한 마리 벌레라고…. 허지만 이곳은 결코 밑바닥 시궁창이 아닙네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침을 뱉지 말고, 오염된 진흙탕 구정물을 정화시키며 피어나는 아리따운 한 송이 연꽃처럼 현실 고해의 세파를 극복하고 반 걸음 한 걸음씩 상승하며 새로운 인생을 열어 나가야 하는 것입네다!”

“호호호, 그런 어려운 일은 골치 아파서 싫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절대적 구세주이신 신을 믿어야 가능한 것입네다! 그러면 어느 날 그대는 여왕이나 선녀 혹은 천사와 같은, 스스로 마음 깊이 진심으로 원하는 존재로서 거듭나 있을 것입네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간단히 한탕 뛰고서 몸이나 풀고 가세요.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린 몸뚱인데 어찌 백합 같은 천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응?”

무조건적 “신 믿어야 한다”강조
여인숙 구석서 ‘선도 포교 활동’

“가련한 여인이여, 절대로 아니올시다! 전지전능하신 신은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가 지성껏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네다. 절망보다는 희망! 마음가짐이 중요합네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사실입네다. 우리 몸은 원자로 구성돼 있습네다. 원자 수준에서 보면 피부는 6주마다, 간은 8주마다 새로 바뀐다고 합네다. 뼈는 3개월이고, 그리하여 일년이면 신체의 대부분이 바뀐다는 사십입네다.”

영감은 헛기침을 한 후 말을 이었다.

“더구나 우리 몸을 순환하는 원자들은 공간적으로 소나 개 혹은 닭의 몸을 순환했던 것이고, 시간적으론 저 먼 옛날 선덕여왕이나 광개토대왕의 몸을 순환했던 것일 수도 있습네다. 즉 우린 매일같이 자기 몸의 일부를 내버리고 다른 몸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는 셈인 것입네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바꾸면 몸도 차츰 바뀐다고 할 수 있습네다. 우린 결코 똑같은 몸뚱이에 두 번 꽃을 담글 수는 없습네다. 다만 우리의 기억이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입네다. 고정된 기억이 흐르는 몸속에서 동일한 작용을 하기에 비유하자면, 간은 바뀌는데 간암은 남는다는 사실입네다. 꼭 기억하시오! 몸은 언제나 흐르는 것…. 우리가 나쁜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난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네다!”

과연 영감이 침을 튀는 설교로 몇 명의 여인을 구렁창에서 건져냈는지는 모른다.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 발짝 더 그 구렁창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했는지도 모를 노릇이다.

마치 부처님이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 지옥 속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했듯이. 아무튼 괴교주 영감은 언제부턴가 하숙집 옥탑방으로 잘 들어오지 않고 외박하는 날이 잦았다.

피에로씨에게 슬쩍 물어보니 양동 여인숙 구석에서 ‘선도 포교 활동’ 중이라 대꾸했는데, 때때로 그 자신도 전도 활동을 돕는답시고 낯짝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나는 서울역 정류장에서 내려 걸어 오르다가 동자동 쪽방 골목으로 슬슬 발길을 옮겼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일종의 변덕 같은 행각인 셈이었다.

하늘 한 귀퉁이에 걸려 쓰러져 가는 노을이나 도시의 길바닥에 내리는 땅거미, 혹은 그 둘이 합작하여 빚어낸 기묘한 영향 때문이었을까.

버스에서 본 해쓱하고 예쁘고 수심 깊은 어떤 아가씨를 그냥 두고 온 아쉬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선도 활동

나는 천천히 걸어 어둑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 묘이(妙異)하게 아리따운 여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연을 지녔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고뇌를 정신적인 미로 승화시켰을까?

나는 계속 생각하며 걸었다. 길가에 주저앉아 소주병을 들고 홀로 중얼대는 노인을 지나쳐 어느 건물 앞에 섰다. 처음 와본 곳이었다.

주변에 비해 번듯한 3층짜리 건물인데 잔뜩 낡아빠져 노인네처럼 허름해 보였다.

입구의 문이 열려 있어 어둑어둑한 안쪽이 왠지 문득 궁금증을 자극했다.

나는 한 발짝 다가섰다. 위로 오르는 계단이 희미하게 보였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