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로 불똥 튄 성남FC 후원금 의혹

40억 지출, 최종 책임자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한창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1인’을 찾아내 고발했다.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진행된 일이 우후죽순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 ‘사법 리스크’로 확대됐다. 

헌정사상
첫 소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를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다. 대장동 사건보다 뒤늦게 관심을 받았지만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결정적 순간마다 검찰의 주요 카드로 사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무렵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몇몇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시한 후원금 액수는 133억5000만원에 이른다. 

2018년 1월, 6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3년 넘게 잠잠했던 사건은 2021~2022년 대선 이슈와 함께 재점화됐다. 20201년 6월 분당경찰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고 3개월 뒤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종결에 가까웠던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불씨가 살아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이슈의 중심에 선 건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이다. 성남지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서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였던 박하영 변호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당시 성남지청장인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재수사,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잡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2018년 시작, 현재 재판 진행 중

대선 결과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은 성남시청·두산건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두산건설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보다 더 나아가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정조준한 시기는 올해 1월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2월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 같은 부결’로 결론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후 이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장작을 던져 넣었다.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은 지난달 31일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우회 지원’을 지적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 등 3명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네이버는 독특한 방식으로 돈을 지원하면서 주목받았다. 먼저 네이버는 공익법인 희망살림에 법인회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전달했다. 네이버→성남FC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로 간접 지원한 것이다. 


우회 지원
여전한 의문

이를 위해 성남시와 희망살림, 네이버, 성남FC는 ‘4자 간 협약’을 맺었다. 네 주체가 맺은 4자 간 협약서는 이 대표가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우회 지원을 비판하자 해명하는 차원서 SNS에 4자 간 협약서 원본을 공개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공개한 4자 간 협약서가 또 다른 의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성남공정포럼은 4자 간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당장 서명을 한 주체부터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5월19일 성남시청서 진행된 4자 간 협약에는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당시 희망살림 상임이사), 곽선우 성남FC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가 참석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제 전 의원과 김진희 전 대표다. 희망살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당시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제 전 의원이 4자 간 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나마 제 전 의원은 4자 간 협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네이버는 아예 다른 사람이 와서 서명한 경우다. 

4자 간 협약서에 네이버 부분을 보면 ‘네이버(주) 대표이사 김상헌’이라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 서명을 하고 사진촬영을 한 사람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다. 김진희 전 대표가 김상헌 전 대표 대신 4자 간 협약에 참석해 서명을 하는 과정서 위임장 제출 등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희 전 대표의 대리 참석은 많은 의문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인 김상헌 전 대표가 4자 간 협약의 문제를 알고 자리를 피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네이버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김상헌 대표가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 김진희 대표가 대신 참석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주목도 
낮았다

결국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는 지난 3월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가 2014~2016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부지(네이버 2사옥) 내 건축 인허가에 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희망살림을 경유해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두 사람이 한 부정한 청탁에는 ▲근린생활시설 10% 이상 지정 허가 ▲178-4번지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 부지로부터 분당수서도시화고속화도로로 자동차가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설계 변경 등도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후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희망살림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네이버가 집중포화를 맞을 때도 검찰의 시야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다 지난 1월 성남공정포럼이 이 창업자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공정포럼은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지급한 40억원의 후원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며 후원금 지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창업자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으로 3명 고발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는 이미 기소


이 창업자는 현직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4자 간 협약은 2015년 5월에 이뤄졌고, 네이버는 2015년 6월과 10월, 2016년 7월과 9월 등 4차례에 걸쳐 10억원씩 40억원을 희망살림에 지급했다. 모두 이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시기다.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7월 이 창업자, 제 전 의원 등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성남공정포럼은 이 창업자, 김상헌 전 대표, 김진희 전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공정포럼은 4자 간 협약서를 근거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협약서에 서명한 점 ▲40억원을 법인회비 명목으로 지출한 점 등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상장기업인 네이버가 4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희망살림에 후원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재,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또 네이버는 희망살림이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4자 간 협약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살림은 2015년 2월12일 서울시에 8억7000만원의 기부금품 모집계획을 신청했기 때문에 40억원의 후원금을 수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희망살림서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성남공정포럼에 따르면 네이버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제윤경 전 의원)이 서명하고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공익법인에 40억원을 낸 셈이다. 네이버 역시 대표권이 없는 사람(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이 서명했고 이사회나 내부 결재 등 돈을 지출하는 과정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고발
수사할까?

김 사무국장은 “성남공정포럼은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기 때문에 네이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40억원의 돈을 지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네이버는 수년 동안 해당 내용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가 어떤 절차를 거쳐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지급했고 이 과정서 이해진 창업자, 김상헌 전 대표, 김진희 전 대표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