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교권이냐 학습권이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한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린 건 처음이 아니었다.
마구 주먹질
A씨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B군은 지난 5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에 들어가 하루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주 2회 상담수업을 받았다. 상담수업에 가기 싫다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번 폭행이 발생했다.
B군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때려줄까? 때려도 돼요? 때려야겠다”등의 말로 분노를 표출했다. A씨가 “또 선생님을 때린다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얼굴·눈·뒤통수·몸 등에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지면 발길질을 당했다”며 “허리를 들어 던져 반대쪽 바닥에 내리꽂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계속 맞아가며 전화기 쪽으로 가 수화기를 들자 가위를 던졌고, 나를 향해 탁상거울을 던져 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 지 고민하다 결국 교감에게 전화했고, 그 후에도 계속 맞다 교감과 다른 남자 교사가 함께 와서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니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재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분노조절’ 초등생에게 당해 전치 3주
“상담수업 가기 싫다” 설득하다 벌어져
그는 “(B군에게)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며 “20∼30대를 쉴 새 없이 (때렸다). 바닥에 메다꽂았다. 계속 발로 밟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명 또한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상태다.
B군 측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B군 측은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니 그럼 선생님은 때리면 맞고 있어야 되나?’<tran****> ‘교권이 바닥에 추락한 것도 모자라 지하까지 뚫어버릴 지경이네요’<9935****> ‘의학적 정신질환이 있는 자신들의 아이를 보통 아이들과 평범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의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doga****>
‘스승에 지위가 예전처럼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다만, 체벌 등 불합리한 교권 남용은 다신 발생하지 않아야 겠지만요’<hyow****> ‘장애가 폭력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선생님의 차별을 운운하기 전에 폭력에 대해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태도가 아닌가요?’<dorg****>
교사 1800여명 “엄벌” 탄원서
부모 “애가 피해” 신고 으름장
‘교사들 절대 물러서지 말고 맞서세요’<bear****> ‘문제는 가정교육이다. 오은영 박사도 초2 남학생이 친구들 때리고 선생님에 욕하니 학업에 방해되니 학교 보내지 말고 가정교육 더 시키라고 말하더라’<cchp****>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꼭 딛고 일어서시길 빕니다’<came****> ‘교권이 너무 약했졌어요. 선생님들이 아무 것도 할 힘이 없으니 얼마나 자괴감 드실까요?’<amy6****>
‘경계성이라서 조금만 노력하면,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신 보호자님. 그런 마음이라면, 내 새끼를 위한 주변의 희생에 감사할 줄 알고, 몇 배로 더 아이한테 성심을 다하세요’<linc****>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옛 어르신들 말씀이 새삼 떠오르네요’<jims****>
‘정말 요즘 초등학교 엉망진창입니다, 소수의 비상식적인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 건 일반 학생들입니다’<flyh****> ‘남학생에게 맞아 수업시 분리 요청했더니 교권과 학습권 중 학습권이 우선이라고 불가하다는 교육청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8sy54****> ‘탄원서 제출한 교사입니다.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선생님 대접을 이렇게 합니까?’<tmdd****>
해법은?
‘같은 학교 교사입니다. 해당 선생님은 평소 성실하고 다정하셔서 학생들에게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으며 학생을 차별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겨진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참고 또 참으셨어요’<heli****> ‘피해 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담임이 폭행당하는 걸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은 충격 받아서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서 수업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ahr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교생과 11번 관계
30대 여교사 판결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