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국힘 ‘수산물 오찬’ 독일까? 득일까?

김기현 “왜 먹거리 논란인지 의문…괴담 세력” 비판
온라인에선 “후쿠시마 산이면 인정” 불편 목소리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인접국인 한국, 중국의 반일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찬회 뒷풀이 오찬 장소로 인근 횟집을 찾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인천 소재의 한 횟집을 찾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 진작과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찬서 김 대표는 “우리가 늘 평소에 먹으러 가는 먹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고, 무엇을 먹으러 가느냐가 사회의 관심사가 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고 먹거리 문제를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덮어씌우는 세력이 우리 사회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에 왔으니 당연히 연안부두에 와야 하고, 생선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건 잘못된 사례”라며 “아무리 괴담으로 덮어씌워도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과학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아신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연찬회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횟집에 가서 점심을 먹은 뒤 해산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키고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와서 좀 먹으라고 하라. 4~5년 뒤에 먹어도 되고 지금 먹어도 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지도부를 제외한 자당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별로 근처 횟집서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민어회, 홍어, 오징어숙회, 전복 등이 올라왔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6월 부산 해운대 방문 당시의 ‘세슘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6월3일, 부산 서면을 찾아 “해운대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명이 와서 즐기는데 세슘 같은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섞여있다고 하면 누가 오겠느냐?”며 “바다가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한반도 영토와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며 “안전성 검증 없는 해양 투기는 절대 반대한다. 철저한 안전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닭칼국수, 돼지 삼겹살 등의 육류를 연찬회 오찬 메뉴로 정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둔 8월25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재능교육연구원 연찬회서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 주스와 한식으로 오찬을 가졌던 바 있다. 

정가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어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헤아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여야 정당들의 연찬회 오찬 메뉴가 무슨 대단한 기삿거리도 아니고, 시쳇말로 서민들에게는 ‘아무 관심 없는’ 소재일 수도 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연찬회 오찬서 활어회를 먹는 모습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현재 온라인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분위기다. 그에 대한 배경은 크게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김 대표의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 ▲시기적 오류 및 상관관계 등의 2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10월2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 물질들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국제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요구안에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이듬해 4월13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서 오염수를 2년 뒤에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당 차원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해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는데 완전히 제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그해 6월29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당시 제안자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은 조태용·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으로,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

같은 해 6월11일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도 같은 달 29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당시 결의안에는 강민정·최강욱(열린민주당)·권은희(국민의힘)·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이규민·인재근(민주당)·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문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입회하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 입장에선 IAEA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나서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던 바 있다.

또 활어회 특성상 일본 오염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를 먹으면서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들린다.

학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바다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르면 7개월, 늦더라도 7~10년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 같은 학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잡히는 국내 수산물만큼은 방사능 오염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 지도부 및 같은 당 의원들은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 종사자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연찬회 자리서 굳이 회를 선택했다.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민주당과 손잡고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금 먹는 게 방사능이 있겠느냐’는 제목의 글에 “연안부두 가서 회 먹었는데, 방류한지 며칠 됐다고 (수산물에)이상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해당 글에는 “저기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넣어줘야 하는데…” “후쿠시마로 장기 연수 가서 체험도 하고 먹방도 하면 좋을 듯” “후쿠시마 가서 활어 먹고 와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느냐” “저거 다 쇼.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후쿠시마 앞에서 잡은 신선한 회를 먹으면서 홍보해야지. 이게 뭐하는 거냐?”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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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