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국힘 ‘수산물 오찬’ 독일까? 득일까?

김기현 “왜 먹거리 논란인지 의문…괴담 세력” 비판
온라인에선 “후쿠시마 산이면 인정” 불편 목소리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인접국인 한국, 중국의 반일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찬회 뒷풀이 오찬 장소로 인근 횟집을 찾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인천 소재의 한 횟집을 찾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 진작과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찬서 김 대표는 “우리가 늘 평소에 먹으러 가는 먹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고, 무엇을 먹으러 가느냐가 사회의 관심사가 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고 먹거리 문제를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덮어씌우는 세력이 우리 사회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에 왔으니 당연히 연안부두에 와야 하고, 생선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건 잘못된 사례”라며 “아무리 괴담으로 덮어씌워도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과학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아신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연찬회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횟집에 가서 점심을 먹은 뒤 해산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키고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와서 좀 먹으라고 하라. 4~5년 뒤에 먹어도 되고 지금 먹어도 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지도부를 제외한 자당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별로 근처 횟집서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민어회, 홍어, 오징어숙회, 전복 등이 올라왔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6월 부산 해운대 방문 당시의 ‘세슘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6월3일, 부산 서면을 찾아 “해운대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명이 와서 즐기는데 세슘 같은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섞여있다고 하면 누가 오겠느냐?”며 “바다가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한반도 영토와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며 “안전성 검증 없는 해양 투기는 절대 반대한다. 철저한 안전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닭칼국수, 돼지 삼겹살 등의 육류를 연찬회 오찬 메뉴로 정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둔 8월25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재능교육연구원 연찬회서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 주스와 한식으로 오찬을 가졌던 바 있다. 


정가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어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헤아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여야 정당들의 연찬회 오찬 메뉴가 무슨 대단한 기삿거리도 아니고, 시쳇말로 서민들에게는 ‘아무 관심 없는’ 소재일 수도 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연찬회 오찬서 활어회를 먹는 모습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현재 온라인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분위기다. 그에 대한 배경은 크게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김 대표의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 ▲시기적 오류 및 상관관계 등의 2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10월2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 물질들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국제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요구안에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이듬해 4월13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서 오염수를 2년 뒤에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당 차원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해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는데 완전히 제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그해 6월29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당시 제안자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은 조태용·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으로,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

같은 해 6월11일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도 같은 달 29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당시 결의안에는 강민정·최강욱(열린민주당)·권은희(국민의힘)·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이규민·인재근(민주당)·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문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입회하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 입장에선 IAEA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나서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던 바 있다.

또 활어회 특성상 일본 오염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를 먹으면서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들린다.


학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바다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르면 7개월, 늦더라도 7~10년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 같은 학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잡히는 국내 수산물만큼은 방사능 오염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 지도부 및 같은 당 의원들은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 종사자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연찬회 자리서 굳이 회를 선택했다.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민주당과 손잡고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금 먹는 게 방사능이 있겠느냐’는 제목의 글에 “연안부두 가서 회 먹었는데, 방류한지 며칠 됐다고 (수산물에)이상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해당 글에는 “저기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넣어줘야 하는데…” “후쿠시마로 장기 연수 가서 체험도 하고 먹방도 하면 좋을 듯” “후쿠시마 가서 활어 먹고 와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느냐” “저거 다 쇼.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후쿠시마 앞에서 잡은 신선한 회를 먹으면서 홍보해야지. 이게 뭐하는 거냐?”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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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