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핵 전문가 서균렬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를 말하다

“시찰단 파견? 일본 홍보용 ‘립 서비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윤석열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기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인체 유해성과 해양 오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제동을 걸지 않는 이가 대부분이다. 위험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이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유일하다.

“남들이 소설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소설이길 바란다. 해양 오염이 먹거리 파괴로 이어져 수십년 후 국민들의 식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불보듯 뻔하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모처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강조한 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학계 아웃사이더’로 불리고 있는 서 명예교수는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자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셔틀외교
복원 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현장 내 물탱크에 보관해온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ALPS로 한 차례 정화한 뒤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왔다. 이 물탱크가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이 ‘처리수’라고 부르는 이 오염수엔 ALPS로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어 ‘해양 방출 시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서 계속됐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시찰단 파견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찰단의 성격과 활동 내용 등을 두고 한일 당국이 ‘온도 차이’를 보였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의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단 파견에 대해 “(현지서)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까지만 해도 시찰단은 오는 23~24일 이틀간 일본에 파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설을 둘러보는 것 외엔 사실상 추가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기시다 도끼에 발등 찍힌 윤석열? 시찰 인식 오락가락
사실상 일본편 IAEA…미, 묵인으로 방류 암묵적 승인

그러나 현재 정부 당국자들은 사찰단이 순수하게 일본서 활동하는 기간만 23~24일 이틀로 잡고, ‘22일 출국, 25일 입국’ 등으로 최소 3박4일 간 파견이며 일본 측과 일정에 대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찰단 파견을 통해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별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같은 날 회견서 “(한국 시찰단은)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며 “어디까지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한국 측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 측이 우리 시찰단의 관련 정보 제공 등 요구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서 교수는 “일본이 그냥 떠다 주는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물탱크 속)찌꺼기나 원전 주변 바다에 서식하는 해조류·어패류, 오염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시찰단 파견은)의미가 크다고 볼 수 없다. IAEA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찰이 ‘단순히 둘러보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당국이 이를 부인하면서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 특히 IAEA가 지난 6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손을 들어줘 시찰단을 보내는 게 무의미에 가깝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괴담이
아니다”

서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시찰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기 힘들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방사능의 파장은 수십년간 축적을 거쳐 현실로 다가온다. 반감기가 있다고는 하나 수백, 수천년이 지나도 그렇지 않은 핵물질이 더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찰단은 윤석열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괴담이 가짜일 수도 있는 안전성을 홍보해주는 ‘립서비스’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시찰단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오는 6월 IAEA 전문가 그룹의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방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시찰단이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층 분석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서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중 언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4호기다. 4호기는 원자로 안에 핵연료는 없었지만 핵연료 저장소라는 게 위에 있다. 노심이라고 하는 핵연료 전량이 녹고, 녹으면 온도가 4000도 된다”며 “녹아서 쌓인 잔해가 데브리인데 1, 2, 3, 4호기 전체 물의 양이 1000톤쯤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처리해야 될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당국이 정화 후 방류하겠다는 오염수는 원전 내부에 있는 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현재 약 1060개의 저장 용기에 가득 찬 물을 가리킨다.

서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어떠한 언급도 없는 게 문제다. 원전 안에 있는 물은 저장용기 탱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다. 적게는 100배, 많게는 1만배가 된다. 외부 탱크에 있는 물이 137만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하수가 매일 흐른다는 가정하에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치면 배를 방류시키겠다는 얘기다. 지금 도쿄전력은 137만톤의 물을 10배로 희석하겠다고 언급까지 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5~10년
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삼중수소다. 인체에 유해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물과 다를 바 없어 방류 과정서 자연스레 희석된다.

서 교수는 삼중수소가 아닌 다른 방사성 물질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플루토늄, 탄소14, 바륨, 코발트 등이 있다. 삼중수소는 설계의 잘못으로 어차피 없애지 못한다. 물론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흡착돼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방사성 물질은 5~10년 후 혈액암과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IAEA서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보고서도 편파적이라는 평가다.

서 교수는 “불완전하고 편파적이다. 방류 계획과 검출 계획은 좋아 보이지만 스트론튬 90과 세슘 137, 플루토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삼중수소보다 심각한 게 두 물질인데 이것 말고도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핵종 물질이 63개나 더 포함돼있다”며 “삼중수소는 이미 미국, 중국, 한국 등 원전 시설이 있는 나라에선 각국이 정한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IAEA와 미국이 일본 결정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극히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오염수 핵심 물질 삼중수소 아닌 세슘·플루토늄”
“방류 승인 시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 사라진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최종 방류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최소 30년간 방류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과 수준을 검증할 체계도 마련돼있지 않다.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하고도 세슘, 스트론튬 등 삼중수소 외에도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 90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63개나 더 포함돼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입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2015년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1심(2018년)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2019년)에서는 이례적으로 결과가 뒤집히며 한국이 승소해 ‘기적의 승소’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서 “1심서 일본이 이긴 논리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치가 한국 수산물의 검역 기준을 다 통과하는데 왜 막느냐’는 거였다”며 “그런데 2심에서는 일본의 논리처럼 물고기 대 물고기(의 방사능 수치)로 비교할 게 아니라 ‘오염된 일반 해양 생태계가 아직 일본 수산물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오염된 일본 해양 생태계와 우리 해양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것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WTO 협정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논리로) 우리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의 ‘오염된 해양 생태계’가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것은 “일본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게 꼴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 중 ‘국제기준 검증’은 결국 IAEA의 검증을 뜻하는데, IAEA는 이미 2020년에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IAEA는 일관되게 일본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서 교수는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서 한국이 지는 길로 가고 있다”며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승인 아닌
침묵 일관

이어 “미국은 승인이 아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원자탄 2방을 날렸고, 태평양서 원자탄, 수소탄 시험을 수백번 해서 태평양 환초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아직도 못 들어간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호주·뉴질랜드 등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쪽서도 저지하려 하는데 국력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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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