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핵 전문가 서균렬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를 말하다

“시찰단 파견? 일본 홍보용 ‘립 서비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윤석열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기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인체 유해성과 해양 오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제동을 걸지 않는 이가 대부분이다. 위험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이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유일하다.

“남들이 소설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소설이길 바란다. 해양 오염이 먹거리 파괴로 이어져 수십년 후 국민들의 식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불보듯 뻔하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모처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강조한 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학계 아웃사이더’로 불리고 있는 서 명예교수는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자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셔틀외교
복원 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현장 내 물탱크에 보관해온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ALPS로 한 차례 정화한 뒤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왔다. 이 물탱크가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이 ‘처리수’라고 부르는 이 오염수엔 ALPS로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어 ‘해양 방출 시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서 계속됐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시찰단 파견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찰단의 성격과 활동 내용 등을 두고 한일 당국이 ‘온도 차이’를 보였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의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단 파견에 대해 “(현지서)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까지만 해도 시찰단은 오는 23~24일 이틀간 일본에 파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설을 둘러보는 것 외엔 사실상 추가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기시다 도끼에 발등 찍힌 윤석열? 시찰 인식 오락가락
사실상 일본편 IAEA…미, 묵인으로 방류 암묵적 승인

그러나 현재 정부 당국자들은 사찰단이 순수하게 일본서 활동하는 기간만 23~24일 이틀로 잡고, ‘22일 출국, 25일 입국’ 등으로 최소 3박4일 간 파견이며 일본 측과 일정에 대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찰단 파견을 통해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별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같은 날 회견서 “(한국 시찰단은)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며 “어디까지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한국 측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 측이 우리 시찰단의 관련 정보 제공 등 요구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서 교수는 “일본이 그냥 떠다 주는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물탱크 속)찌꺼기나 원전 주변 바다에 서식하는 해조류·어패류, 오염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시찰단 파견은)의미가 크다고 볼 수 없다. IAEA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찰이 ‘단순히 둘러보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당국이 이를 부인하면서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 특히 IAEA가 지난 6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손을 들어줘 시찰단을 보내는 게 무의미에 가깝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괴담이
아니다”

서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시찰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기 힘들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방사능의 파장은 수십년간 축적을 거쳐 현실로 다가온다. 반감기가 있다고는 하나 수백, 수천년이 지나도 그렇지 않은 핵물질이 더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찰단은 윤석열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괴담이 가짜일 수도 있는 안전성을 홍보해주는 ‘립서비스’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시찰단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오는 6월 IAEA 전문가 그룹의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방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시찰단이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층 분석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서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중 언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4호기다. 4호기는 원자로 안에 핵연료는 없었지만 핵연료 저장소라는 게 위에 있다. 노심이라고 하는 핵연료 전량이 녹고, 녹으면 온도가 4000도 된다”며 “녹아서 쌓인 잔해가 데브리인데 1, 2, 3, 4호기 전체 물의 양이 1000톤쯤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처리해야 될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당국이 정화 후 방류하겠다는 오염수는 원전 내부에 있는 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현재 약 1060개의 저장 용기에 가득 찬 물을 가리킨다.

서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어떠한 언급도 없는 게 문제다. 원전 안에 있는 물은 저장용기 탱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다. 적게는 100배, 많게는 1만배가 된다. 외부 탱크에 있는 물이 137만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하수가 매일 흐른다는 가정하에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치면 배를 방류시키겠다는 얘기다. 지금 도쿄전력은 137만톤의 물을 10배로 희석하겠다고 언급까지 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5~10년
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삼중수소다. 인체에 유해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물과 다를 바 없어 방류 과정서 자연스레 희석된다.

서 교수는 삼중수소가 아닌 다른 방사성 물질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플루토늄, 탄소14, 바륨, 코발트 등이 있다. 삼중수소는 설계의 잘못으로 어차피 없애지 못한다. 물론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흡착돼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방사성 물질은 5~10년 후 혈액암과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IAEA서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보고서도 편파적이라는 평가다.

서 교수는 “불완전하고 편파적이다. 방류 계획과 검출 계획은 좋아 보이지만 스트론튬 90과 세슘 137, 플루토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삼중수소보다 심각한 게 두 물질인데 이것 말고도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핵종 물질이 63개나 더 포함돼있다”며 “삼중수소는 이미 미국, 중국, 한국 등 원전 시설이 있는 나라에선 각국이 정한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IAEA와 미국이 일본 결정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극히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오염수 핵심 물질 삼중수소 아닌 세슘·플루토늄”
“방류 승인 시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 사라진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최종 방류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최소 30년간 방류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과 수준을 검증할 체계도 마련돼있지 않다.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하고도 세슘, 스트론튬 등 삼중수소 외에도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 90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63개나 더 포함돼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입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2015년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1심(2018년)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2019년)에서는 이례적으로 결과가 뒤집히며 한국이 승소해 ‘기적의 승소’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서 “1심서 일본이 이긴 논리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치가 한국 수산물의 검역 기준을 다 통과하는데 왜 막느냐’는 거였다”며 “그런데 2심에서는 일본의 논리처럼 물고기 대 물고기(의 방사능 수치)로 비교할 게 아니라 ‘오염된 일반 해양 생태계가 아직 일본 수산물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오염된 일본 해양 생태계와 우리 해양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것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WTO 협정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논리로) 우리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의 ‘오염된 해양 생태계’가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것은 “일본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게 꼴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 중 ‘국제기준 검증’은 결국 IAEA의 검증을 뜻하는데, IAEA는 이미 2020년에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IAEA는 일관되게 일본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서 교수는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서 한국이 지는 길로 가고 있다”며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승인 아닌
침묵 일관

이어 “미국은 승인이 아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원자탄 2방을 날렸고, 태평양서 원자탄, 수소탄 시험을 수백번 해서 태평양 환초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아직도 못 들어간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호주·뉴질랜드 등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쪽서도 저지하려 하는데 국력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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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