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한중 온도 차 “전면 중단” VS “해오던 대로…”

해수부 관계자 “이미 8개현 금지 조치 중이라…”
조승환 장관 국회서 “직접적 어민 피해 없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사전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왔던 오염수가 바닷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중국은 그 동안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왔던 바 있다.

또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인접해 있는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이날 윤석열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 외엔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한 총리는 “내년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약방문(이미 죽고 나서 약도 아닌 처방전이 나온 상황을 일컫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어민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 관련 부처인 해양해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단 한 줄짜리 입장문조차 내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은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이 어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 한국은 별다른 입장이 없느냐’는 <일요시사> 질문에 “앞서 2019년 4월, 일본의 WTO 패소 후 이미 일본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 생산되는 일본 수산물을 일체 금지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금지 조치를 유지해오고 있는 만큼 같은 입장을 두 번 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정 지역 수산물에 대한 금지보다는 중국처럼 아예 일본산 수산물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과는 달리 일본과 인접해 있는 한국서 이전보다 더욱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한 방사성 오염 위협을 전면적으로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대비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게시 중인 해수부 홈페이지 ‘해양방사성물질 긴급조사’ 내용 중 ‘국내 75개 국외 8개’ 측정 장비에 대해선 “국내 75개소는 물론, 공해인 8개소의 일본 해상 해역도 한국 장비들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데 반해 분석 항목이 134Cs(세슘134), 137Cs(세슘137), 3H(삼중수소)로 국한돼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세 방사성물질들이 검출이 잘되는 데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검사 시 대표적인 방사능 대표 핵종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고 답했다.

지난 2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 우리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조 장관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리나라 어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5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김성호)는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 촉진 등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수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다. 어민 그 누구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다”며 “우리 어민들은 국민 생명과 바다 먹거리 안전 위협, 수산업‧어촌‧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 국민은 물론 주변국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형 원전사고로 막대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된 전례가 없기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과학이라는 잣대를 내세우는 것만으론 국민적 불안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며 “원전 전문가들의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과 관계없이 수산물 소비 침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수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기피, 수출 감소 등 자국 어민들을 위해 ‘어민지원기금 조성’으로 관련 피해까지 수십년 동안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도 수산물 소비 침체에 따른 소비 촉진사업, 소비 침체로 인한 적체물량 비축, 어가 경영 안정 대책 등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어민들도 그만큼 덜 불안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물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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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