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한중 온도 차 “전면 중단” VS “해오던 대로…”

해수부 관계자 “이미 8개현 금지 조치 중이라…”
조승환 장관 국회서 “직접적 어민 피해 없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사전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왔던 오염수가 바닷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중국은 그 동안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왔던 바 있다.

또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인접해 있는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이날 윤석열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 외엔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한 총리는 “내년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약방문(이미 죽고 나서 약도 아닌 처방전이 나온 상황을 일컫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어민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 관련 부처인 해양해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단 한 줄짜리 입장문조차 내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은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이 어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 한국은 별다른 입장이 없느냐’는 <일요시사> 질문에 “앞서 2019년 4월, 일본의 WTO 패소 후 이미 일본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 생산되는 일본 수산물을 일체 금지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금지 조치를 유지해오고 있는 만큼 같은 입장을 두 번 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정 지역 수산물에 대한 금지보다는 중국처럼 아예 일본산 수산물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과는 달리 일본과 인접해 있는 한국서 이전보다 더욱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한 방사성 오염 위협을 전면적으로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대비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게시 중인 해수부 홈페이지 ‘해양방사성물질 긴급조사’ 내용 중 ‘국내 75개 국외 8개’ 측정 장비에 대해선 “국내 75개소는 물론, 공해인 8개소의 일본 해상 해역도 한국 장비들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데 반해 분석 항목이 134Cs(세슘134), 137Cs(세슘137), 3H(삼중수소)로 국한돼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세 방사성물질들이 검출이 잘되는 데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검사 시 대표적인 방사능 대표 핵종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고 답했다.

지난 2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 우리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조 장관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리나라 어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5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김성호)는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 촉진 등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수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다. 어민 그 누구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다”며 “우리 어민들은 국민 생명과 바다 먹거리 안전 위협, 수산업‧어촌‧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 국민은 물론 주변국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형 원전사고로 막대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된 전례가 없기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과학이라는 잣대를 내세우는 것만으론 국민적 불안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며 “원전 전문가들의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과 관계없이 수산물 소비 침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수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기피, 수출 감소 등 자국 어민들을 위해 ‘어민지원기금 조성’으로 관련 피해까지 수십년 동안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도 수산물 소비 침체에 따른 소비 촉진사업, 소비 침체로 인한 적체물량 비축, 어가 경영 안정 대책 등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어민들도 그만큼 덜 불안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물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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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