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한중 온도 차 “전면 중단” VS “해오던 대로…”

해수부 관계자 “이미 8개현 금지 조치 중이라…”
조승환 장관 국회서 “직접적 어민 피해 없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사전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왔던 오염수가 바닷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중국은 그 동안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왔던 바 있다.

또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인접해 있는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이날 윤석열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 외엔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한 총리는 “내년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약방문(이미 죽고 나서 약도 아닌 처방전이 나온 상황을 일컫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어민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 관련 부처인 해양해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단 한 줄짜리 입장문조차 내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은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이 어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 한국은 별다른 입장이 없느냐’는 <일요시사> 질문에 “앞서 2019년 4월, 일본의 WTO 패소 후 이미 일본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 생산되는 일본 수산물을 일체 금지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금지 조치를 유지해오고 있는 만큼 같은 입장을 두 번 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정 지역 수산물에 대한 금지보다는 중국처럼 아예 일본산 수산물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과는 달리 일본과 인접해 있는 한국서 이전보다 더욱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한 방사성 오염 위협을 전면적으로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대비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게시 중인 해수부 홈페이지 ‘해양방사성물질 긴급조사’ 내용 중 ‘국내 75개 국외 8개’ 측정 장비에 대해선 “국내 75개소는 물론, 공해인 8개소의 일본 해상 해역도 한국 장비들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데 반해 분석 항목이 134Cs(세슘134), 137Cs(세슘137), 3H(삼중수소)로 국한돼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세 방사성물질들이 검출이 잘되는 데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검사 시 대표적인 방사능 대표 핵종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고 답했다.

지난 2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 우리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조 장관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리나라 어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5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김성호)는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 촉진 등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수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다. 어민 그 누구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다”며 “우리 어민들은 국민 생명과 바다 먹거리 안전 위협, 수산업‧어촌‧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 국민은 물론 주변국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형 원전사고로 막대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된 전례가 없기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과학이라는 잣대를 내세우는 것만으론 국민적 불안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며 “원전 전문가들의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과 관계없이 수산물 소비 침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수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기피, 수출 감소 등 자국 어민들을 위해 ‘어민지원기금 조성’으로 관련 피해까지 수십년 동안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도 수산물 소비 침체에 따른 소비 촉진사업, 소비 침체로 인한 적체물량 비축, 어가 경영 안정 대책 등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어민들도 그만큼 덜 불안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물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joom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