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은 물론,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이동관 후보는 '방통위법 제 10조'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언론 장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 주도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