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중견 건설사의 과도한 계열사 지원을 놓고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참에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해왔던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2301억원, 영업이익 228억원, 순이익 164억원을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오너인 회장이 지분 76.8%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으며, 오너의 장남과 기획재정부가 각각 12.9%, 10.3% 보유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4월 중순경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무렵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직원들을 A사 본사에 투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A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사전예고 없이 조사원들을 투입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각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 대여 과정을 국세청이 주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A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수관계사에 총 6700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지난해 말 기준 대여한 자금 가운데 3498억원은 상환받거나 일부는 대손상각으로 손실 처리했다. 나머지 3327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특히 B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B사는 A사 오너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곳으로, 2019년 7월 용인 역삼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됐다. A사는 2021년 말 기준 592억원을 B사에 대여했고, 지난해에는 대여금이 878억원으로 증가했다.
B사에 대한 대여금은 생각지 못한 배임죄 성립 여부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용인 역삼사업 조합원은 A사 오너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은 A사가 B사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B사는 담보할만한 자산도 없는 상태였는데, A사가 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 등 채권 회수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A사는 C사에도 적지 않은 자금을 대여해줬다. C사는 A사로부터 지난해 2547억원의 자금을 대여받았는데, 1149억원은 상환을 완료했지만 1397억원은 아직 갚지 못했다.
C사는 2021년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 설립 초기 1000만원이었던 자본금은 지난해 2월 3억원으로 증액됐다. 임원은 단 두 명으로, 모두 A사 오너와 친인척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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