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서 더운 바람만 나와요” 방 안에 실외기 설치한 기사

“아무리 여름철 성수기라 바쁘다지만…”
설치 기사 “공간 좁아서 안 들어가길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눈으로 분명히 상황을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가끔씩 생기기 마련이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살 수가 없다”는 임차인의 하소연이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7일, 글 작성자 A씨는 ‘에어컨 기사님이 실외기를 방 안에 설치했었네요’라는 글을 통해 “아무리 여름철 성수기라 바쁜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에어컨 실외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화분과 함께 스피드랙 받침대 위에 에어컨 본체가 아닌 실외기가 얹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는 것.

A씨는 “지난해 7월, 오피스텔 입주자분이 에어컨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연락 와서 주인분께 연락드렸더니 연식이 오래돼 교체해주는 것으로 얘기됐었다”며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임차인분으로부터 ‘집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다. 실외기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도대체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에어컨이 설치된 사진을 요구했는데 사진 속에는 에어컨 본체가 아닌 실외기가 방 안에 설치돼있었다. 통상 창문 밖에 설치돼있어야 할 실외기가 방 안에 있으니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작동시킬수록 뜨거운 바람만 나왔던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에어컨 본체는 문제의 실외기로부터 4m가량 떨어진 벽에 설치돼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실이 좁아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방 안에 거치대를 만들고 그 위에 떡 하니 올려놨다”며 “설치기사님, 제 정신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집 주인분이 어르신인데 에어컨 설치기사님이 ‘실외기는 좁아서 거치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30만원 정도 추가해서 설치비를 입금하셨다고 한다”며 “설치가 불가하다면 취소하고 다시 주문하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어이없어했다.

아울러 “임차인분이 너무 순하시고 좋은 분인데 너무 화가 난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는 “미X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냉난방기” “에어컨 설치기사의 자질이 의심된다” “저렇게 해놓고 3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이야, 살다 살다 실외기와 에어컨이 한 방에 있는 걸 다 보네요” “바쁘건 안 바쁘건 상식적으로 설치해야지” “중국 아니죠?” “이런 게 뉴스 감이지” 등의 에어컨 설기 기사를 향한 성토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온라인 주문이 아닌 로드샵 직영점에 직접 방문해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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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