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영양시장 옛날과자 상인 “변명 않겠다”

한 봉지당 7만원 판매 논란
심지어 연예인 할인된 가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옛날과자 한 봉지에 7만원이라는 경악할 수준의 영양시장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에 과자 상인은 물론 영양군청도 고개를 숙였다.

지난 6일, 경북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군청 게시판을 통해 ‘영양군 대국민 사과문(<1박2일> 방영,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5일 배포한 해명자료서 이번 일을 마치 외부 상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영양군은 “이동 상인도 축제의 일부다. 따라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영양군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이동상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식당 등 업소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영양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양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옛날과자를 14만원에 판매한 상인은 외부 상인”이라며 “영양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던 바 있다.


같은 날 해당 시장 과자상인으로 예상되는 한 누리꾼도 영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영양산나물 축제 때 과자 팔던 상인이다. 어제의 글은 제 옆 상인이 보기 딱해서 올려 줬는데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 더 변명이 된 것 같다”며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었고 제가 생각이 짧아 과자 단자를 높이 책정해 모든 상인 여러분, <1박1일>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진심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최근 각 지역축제장의 바가지 상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양시장의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일,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에선 출연자들이 지난달 중순에 열렸던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기간 영양군 재래시장을 찾아 옛날과자를 구입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당시 가수 김종민은 “어르신들이 (전통과자를)좋아하신다”며 상인에게 옛날과자 시식을 위해 봉투에 과자를 담은 뒤 상인에게 건넸다. 저울에 측정된 한 봉지의 과자 무게는 약 1.5kgr가량으로 가격이 무려 6만8000원(100g당 4500원)이 책정됐다.

문제는 출연진이 너무 가격이 비싸다며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해당 상인은 옛날과자 3봉지를 더 담아 건넸다는 지점이다.


당시 배우 연정훈은 ‘한 봉투당 7만원’이라는 가격을 접한 뒤 손가락으로 ‘X’ 표시를 그려 보이며 사지 말자는 제스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결국 전 출연자들이 모여 옛날과자 구매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서 이미 3봉지에 포장을 완료했다.

해당 상인은 “10만원에 맞춰 달라”는 출연진의 요구에도 “아까 (시식으로)먹은 게 얼만데”라며 단칼에 거절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공중파 카메라가 찍는 데도 저 정도라면 가족 단위나 일반 관광객, 혹은 외국인들이 일반적인 과자 가격 생각하고 담았다가 가격을 보고 기절초풍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 모처럼 여행 왔는데 그냥 사자’하는 식의 구매가 99.9%일 것”이라며 “솔직히 100이면 100 저런 센베이과자 한 봉투에 7만원이라고 고지하고 팔면 아무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영양군청이나 옛날과자 상인의 사과가 아닌, 과자를 구매한 손님들에게 정신적 피해는 몰라도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지어 한 봉지당 7만원이라는 가격도 연예인들이라서 깎아준 금액이며 일반인이었으면 21만원을 다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정밀저울로 측정된 한 봉지의 단가는 7만원이 아닌 6만8745원이었다. 옛날과자 사장이 몇 개 더 넣고 7만원이라고 팔았다는 점도 입길에 올랐다.

‘깜깜이’ 강매 방식의 판매도 도마 위에 올랐다. 1kg당 단가를 미리 관광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표기해놔야 하지만 무턱대고 봉지에 담은 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소비자를 호도한다는 주장이다. 옛날과자가 한 봉지당 7만원 고가라면 관광객들이 굳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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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