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소독제 ‘4급 암모늄’ 환경부 알고도 뿌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환경부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사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소독제의 성분은 4급 암모늄 화합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가장 문제였던 PHMG·PHG만큼 인체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이를 인지했던 환경부는 ‘코로나 소독제’ 안전성 실험을 진행했으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펜데믹’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은 소독제의 인체 유해성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용 쥐들이 전부 사망한 사실을 숨겼다. ‘비공개 대상’이라는 명목을 넘어 실험 자료가 없다는 거짓말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계속됐다.

실험쥐
죽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많이 쓰인 방역 소독제에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첨가됐다. 가습기살균제에도 사용됐을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질병관리청은 환경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0년 초, 이 성분을 방역 소독제로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코로나 소독제를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 쓰기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무기로 뿌리거나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위험성은 2021년부터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일부 언론서 인체 유해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으나 이목을 끌진 못했다.

환경부는 안전성이 입증됐고 흡입독성 실험이 면제돼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환경과학원은 2021년 4급 암모늄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4급 암모늄 물질을 실험용 쥐에 단회 흡입 노출 후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됐다.

약 30마리의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0.1PPM, 0.3PPM, 0.6PPM의 농도로 하루 4시간 흡입 노출을 실시한 결과 0.193PPM의 농도서 실험체 절반이 죽었고 0.3PPM의 농도에서는 전부 사망했다.

일부 실험용 쥐의 폐에서는 부종, 충혈, 염증세포가 발생했고 후두, 비인두조직서도 궤양·자가 융해 등이 발견됐다. 해당 성분에 노출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하고 일부 조직서 궤양이 생겼다. 실험 보고서에는 0.193PPM 농도만으로 죽을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환경과학원은 추가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실험을 진행한 건 맞지만 2024년 살생물 제품 승인 평가를 앞두고 진행한 것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진행됐기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추가 입장도 수상하다. 환경과학원의 실험 배경은 ▲공기 중 분무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언론 지적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 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 2종의 흡입독성 실험을 통한 흡입 노출 유해성을 규명이라고 명시돼있다.

2020년 인체 유해성 알고도 사용 승인
“면제 대상” 실험 안 했다고 거짓말

환경부가 언급한 ‘2024년 제품 승인 평가를 위해 원활한 업무수행 목적’이라는 문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환경부는 “보고서 작성 ‘기술상’ 추진한 배경을 언급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

환경부는 각 시설에 분사 금지를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은 현실적으로 권고를 지키기 힘들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4시간 밀착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사 소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길 듣고 점검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는 “사람이 자주 돌아다니는 곳에 분무하면 안 되는 물질”이라며 “접촉을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4급 암모늄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코로나 소독제로 사용을 강행한 정황은 뚜렷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환경과학원은 구아니딘 계열의 PHMG·PGH, 4급 암모늄 계열의 BKC, 이소치아졸리논 계열의 CMIT·MIT, 염소화합물 계열의 NaDCC에 대해 독성학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 중 코로나 소독제와 같은 4급 암모늄 BKC는 동물실험에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세기관지 및 폐포 부위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섬유아세포 증식 및 콜라겐 침착 등이 유발된다.

동물 독성영향을 ▲강도 ▲특이성 ▲일관성 관점서 검토한 결과 간질성폐질환 유발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됐다.

특히 환경과학원은 생물학적 개연성과 독성 발현경로 구성의 근거 수준을 통합해 BKC가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만큼이나 독성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직접적 소견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종말세기관지 과다형성, 폐포 연접부의 염증세포 침윤 등 폐 섬유화 관련 병변이 증가하고 기관지 확장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서울 지하철
최근도 분사

BKC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환경과학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8종 살생물물질 승인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는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사전승인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환경부는 승인을 강행한 48종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흡입독성’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내부 규정인 화학제품안전법과 코로나 이후 신설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서도 4급 암모늄계 화합물 등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반드시 그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원인으로 분류되는 4급 암모늄에 대해 이관 전 부처의 안전성 자료를 주장해왔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이후 해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면제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환경부가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는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에 맹독성 물질로 분류, 반드시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안전장비)를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비접촉·비흡입’ 조건서 방역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위험 성분”
보고서 작성

환경부는 해당 자료의 지적과는 다르게 다중이 존재하는 공공방역, 즉 다중이용시설서 반드시 4급암모늄계 화합물과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개인보호장구와 비흡입·비접촉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에 그쳤다.

환경과학원의 입장도 환경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고 EU-BPR, US-EPA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해명뿐이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전문가는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독성이 너무 강해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사용해야 한다면 PPE를 갖추고 방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코로나 소독제로 쓰인 4급 암모늄도 마찬가지다. 국제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흡입독성 검증 실험서 통과될 수 없는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WHO와 EPA는 4급 암모늄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한 뒤 분무·분사는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없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와 달리 미국, 유럽 국가들은 EPA,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관련 자료들을 인용해 먼저 5대 독성물질로 만든 독성소독제에 대한 사용을 금지·강제하고 이에 대한 사용법이 나와 있는 안내 가이드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5대 독성물질이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독성물질이므로 PPE를 갖춰야 하며, 인체에 접촉하거나 흡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환경부는 WHO와 EPA가 지적한 ‘안전성’에 대한 해석도 달리했다. 환경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을 두고 호흡독성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면제 대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시한 EPA 영문자료에서는 오히려 맹독성으로 ‘비인체·비흡입’을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고 사용처와 복장까지 특정하고 있다.

폐 섬유화 ‘가습기살균제’ 성분
근거 제시 EPA 보고서 일부 오역

2021년 2월 환경부 장관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공공방역에 강제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EPA 등의 영문 원본 번역본을 통해 환경부와 과학원의 주장은 ‘Not Required’에 대한 오역으로, 보통 ‘요구되지 않는다’ ‘~을 필요하지 않다’는 표현이며, 이를 안전성 실험을 요구하지 않거나 필요치 않다고 오역한 바 있다.

여기서 ‘Not Required’는 독성이 높은 위험물질이니 안전성 실험에 대해 ‘~을 요구되지 않는다’ ‘~을 필요하지 않다’로 독성이 강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환경부의 거짓말은 최근까지 지속됐다. 지난 2월10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와 과학원이 대처하는 행정의 안일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실서 호흡기 독성자료가 있느냐고 물으니 최초에는 ‘있다’고 했고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 자료는 없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면제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정책에 대한 오해라며 “환경부에 해당 소독제와 관련한 흡입독성 자료가 없다거나, 혹은 실험을 했는데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규정에 따르면 WHO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서 승인된 경우 흡입 독성 실험은 면제된다. 미국과 EU서 등록 후 승인된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실험이 면제되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들통
말 바꾸기

이어 “다만 이후 환경과학원에서는 오는 2024년 예정된 방역용 소독제 유해성 평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관련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환경부 측에서는 실험이 진행된 것에 대해 물질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서 이뤄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물질의 경우 애초에 분사용이 아니라 모두 표면을 닦는 용으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다. 방역 현장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소독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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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