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암모늄’ 코로나 소독제의 비밀 서울시도 알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환경부에 이어 서울시도 코로나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업체는 지난해 소독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보고했다. 서울시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4급 암모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최근까지도 지하철 역내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환경부에 적법 여부를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코로나 소독제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말이다. 코로나 소독제에 4급 암모늄이 포함된 걸 인지한 꼴이다. 4급 암모늄 성분은 10년 전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때부터 문제가 됐던 성분이다. 폐 섬유화를 일으킬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도 증명됐다.

알고도 모르쇠

코로나 소독제가 서울 지하철 내에 뿌려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다. 환경부가 4급 암모늄을 방역 소독제로 승인한 것도 이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급 암모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뿌려져서는 안 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전문가들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코로나 소독제를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만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무기로 뿌리거나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도 4급 암모늄의 위험성이 잘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2021년 4급 암모늄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4급 암모늄 물질을 실험용 쥐에 단회 흡입 노출 후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됐다.


약 30마리의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0.1PPM, 0.3PPM, 0.6PPM의 농도로 하루 4시간 흡입 노출을 실시한 결과 0.193PPM의 농도서 실험체 절반이 죽었고 0.3PPM의 농도에선 전부 사망했다. 일부 실험용 쥐의 폐에서 부종, 충혈, 염증세포가 발생했고 기관과 후두, 비인두조직서도 궤양·자가 융해 등이 발견됐다.

해당 성분에 노출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하고 일부 조직서 궤양이 생겼다. 실험 보고서에는 0.193PPM 농도만으로 죽을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환경과학원은 추가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보고서도 작성했다. 구아니딘 계열의 PHMG·PGH, 4급 암모늄 계열의 BKC, 이소치아졸리논 계열의 CMIT·MIT, 염소화합물 계열의 NaDCC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 내용이 골자다.

이 중 코로나 소독제와 같은 4급 암모늄 BKC는 동물실험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세기관지 및 폐포 부위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섬유아세포 증식 및 콜라겐 침착 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독성영향을 ▲강도 ▲특이성 ▲일관성 관점서 검토 결과 간질성폐질환 유발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됐다.

환경과학원, BKC 인체 유해성 증명 진즉 확인
문제점 인식 방역업체 연구 결과 당국에 보고

특히 환경과학원은 생물학적 개연성과 독성 발현경로 구성의 근거 수준을 통합해 BKC가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만큼이나 독성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직접적 소견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종말세기관지 과다 형성, 폐포 연접부의 염증세포 침윤 등 폐 섬유화 관련 병변이 증가하고 기관지 확장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BKC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환경과학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를 인식한 방역업체는 지난해 5월 소독제로 생길 수 있는 1600여명의 노동자 피해를 막겠다며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연구용역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와 고려대안암병원이 맡았다.

두 기관은 연구 후 ‘사업장 기반 화학제품노출 관련 위해요인 개선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코로나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은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 중 WHO 등에서 권고한 코로나 소독 가능 유효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하고 있거나 코로나에 대한 효능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인체 및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한 공기소독용으로 국내서 허용된 제품이 없고 공기 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 없다고 적혀 있다.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7.5% 이상 진한 용액 섭취 시 입, 인두, 식도에 부식성화상 위험, 구토, 설사, 피부괴사, 피부염, 폐부종, 저혈압,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및 위에 출형성죄사, 복막염 등 증상 나타날 수 있음 ▲섭취 후 메스꺼움, 심각한 노출 시 다량의 타액 분비, 점막궤양, 혈액순환 쇼크, 쇠약과 함께 입, 복부 작열감 유발 가능성 ▲10% 이하 진한 수용액 접촉 시 피부자극성 및 각막 손상 혹은 심한 경우 심장마비, 호흡기 마비, 저산소증, 혼수, 발작 간 괴사 위험 ▲0.1~0.5% 농도도 점막에 자극적이라고 판단했다.

위험성 대처 ‘환경부 판박이’
‘가습기살균제 성분’ 보고 뭉개

개선사항으로는 접촉식 소독이 아닌 ‘분무식 소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도록 하고 고글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과는 방역업체 대표를 통해 서울시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2020년 10월 청와대가 올린 서울 지하철 역사 방역 홍보 영상에는 지나가는 승객 옆에 자연스럽게 소독제가 뿌려지는 모습이 담겼다.

방역 노동자들은 수년간 문이 닫힌 열차서 하루 6시간 이상 소독을 해왔다. 이들에겐 비말 차단용 일반 마스크가 지급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4급 암모늄은 일반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능하다. 당국서 방역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구가 마련됐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언론 인터뷰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서 환경부 측에 4급 암모늄을 소독제로 쓰는 것에 대한 적법 여부를 물어봤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당시 소독제에 대한 분사 방식이 아닌 방역제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만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측에서 이미 각 지자체에 4급 암모늄을 소독 부위에 바르는 용도로는 승인했고, 분무는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안전 무시


정부는 위기 때마다 원론적 해명에 그친다. 소 잃고 외양간을 뒤늦게 고치거나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할 만큼 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핑계라는 비판이 매번 언급되는 이유다.

특히 다수가 존재하는 공공방역 즉 다중이용시설서 반드시 4급 암모늄과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개인보호장구와 비흡입·비접촉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에만 머무른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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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