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의 심은하 복귀설, 왜 다시 불거졌나?

바이포엠스튜디오 통해 작품 출연 계약…바이럴 홍보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990년대 최고의 톱스타 중의 한 명이었던 탤런트 심은하 복귀설이 1년 만에 다시 제기됐다.

1일, <일간스포츠>는 ‘22년 만에 90년대 최고 톱스타 심은하가 복귀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바이포엠스튜디오(by4mstudio)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심은하와 지난해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복귀작을 선택하고 있다. 또 올해 촬영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심은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알려진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났다.

보도에 따르면 심은하는 역대 최고의 출연료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계약 이후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날 복귀 보도에 대해 심은하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업체와 접촉한 적이 없다. 근거 없는 소문을 낸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은하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연예계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꾸준히 대본을 받고 있으며 ‘좋은 대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포엠스튜디오 측도 이날 “당사는 지난해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며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배우 심은하님의 연기활동 복귀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2017년 2월27일에 광고대행업으로 설립돼 현재는 컨텐츠 및 음원 제작 유통, 커머스, 출판, 웹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예능 제작사 스튜디오지스타를 설립하기도 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회사 소개문을 통해 “음악, 스토리, 미디어, 먹고 즐기는 문화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작해 더욱 즐겁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끊임없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상근, 홀랜드, 신예영 등의 아티스트들이 소속돼있다.

일각에선 왜 1년 만에 갑작스레 심은하 복귀설이 나오게 됐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럴 홍보를 위한 기사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흘린 것 같다. 심은하가 오죽하면 직접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겠느냐”며 “투자·홍보 등을 위한 보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심은하는 1993년 MBC 공채 탤런트 22기로 데뷔한 후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으로 데뷔해 <마지막 승부>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로 <M> <청춘의 덧> 등으로 절정을 달리며 톱스타 배우 반열에 올랐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돌연 연예계를 은퇴하면서 자연스레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가 4년 후인 2005년 지상욱 전 의원과 결혼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남편을 위해 선거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갑작스런 복귀설이 제기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증폭됐지만 심은하 측은 “사실무근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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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