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경락인(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압류(경매개시기입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압류(이들을 통상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에 대항할 수 있는(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은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해 임대차는 해지돼 종료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경락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98다15545).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98다15545).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목적물 전부를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배당받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반환해야 합니다(98다15545).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그 전세권을 인수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최선순위의 가처분등기는 매각에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습니다. 매각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경매개시결정과 경매기입등기만을 한 상태에서 사실상 경매절차 진행을 중지해왔는데, 현재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으로 기재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가처분한 경우 해당 가처분이 건물에 관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것이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을 위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는 경락으로 인한 말소촉탁에 의해 말소가 됩니다. 만일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최선순위라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합니다(가등기담보법 제15조). 다만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므로 말소해서는 안 되고,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함께 말소합니다.

가압류등기는 어느 경우이든 매각에 의해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공탁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소멸하고, 압류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멸합니다.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말소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게 되고, 그 가압류는 말소됩니다(2006다19986).

이때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해야 하고(2006다19986), 그 가압류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2005다8682).

다만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 가압류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고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2005다8682).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지만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2006다22050).

예고등기는 2020년 2월4일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 제16912호의 시행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개정됐습니다(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 제2항).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저당권설정일자 또는 최선순위 압류·가압류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위 일자들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 때문에 매수인이 예기치 않게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순위저당권 설정일자 또는 압류·가압류 등기일자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임대차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설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 건물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물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경우의 임차인은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해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66조, 대법원 70다1454 판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7조).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며, 그 지상권의 개요에 대해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사이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등기,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해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해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05마643). 

또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해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음에도, 그 이후 대금을 낼 때까지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장차 매수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므로 이 같은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05마643).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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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