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 유령들의 패자부활전

  • 문화부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2.11.14 12:50:44
  • 호수 1401호
  • 댓글 0개

장석준 , 김민섭 / 갈라파고스 / 1만6500원

 

지식과 노력이 특출나면 계층·계급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개천의 용’이 될 수 있다는 능력주의의 위선과 실상은 이미 폭로되었다. ‘금수저’들의 세습 질서를 깨고 ‘공정’을 실현하는 수단인 듯 보였던 능력주의는 어느덧 중산층 세습화 현상을 지탱해주는 새로운 세습 통로가 된 상황이다. 

이렇듯 능력주의가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지 오래지만,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열패감을 느낀다고 낙인찍힌다. “네가 불행한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은 탓”이며 “사다리 꼭대기와 사다리 아래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하다”는 흔한 말들 속에서 능력주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게 가능할까?

저자 장석준은 능력주의 담론의 미도착지, ‘계급’에 주목해 능력주의의 현실을 파헤친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팽창한 고등교육 과정에서 기존 자본가와 노동자 간 구별되는, 지적 노동을 수행하는 집단인 ‘지식 중간계급’이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직-관리자를 꿈꾸는 이들 계급은 생산 사슬이 해외로 옮겨가고 관리 조직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관리자본주의로의 경향성과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이 그 어떤 생산 활동보다 큰 수익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흐름 아래서 급성장하며 능력주의의 핵심 담지자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저자는 능력주의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는 이들 핵심 담지자 5~10퍼센트만으로는 능력주의가 이토록 강력함 힘을 얻을 수 없었음을 지적하며 능력주의의 성공은 경쟁에서 주로 낙오하고 불평등을 세습하는 노동계급과 지식 중간계급 하위 계층의 열띤 지지로부터 비롯된다는 아이러니를 짚는다. 동시에 이들의 계급 배반적 선택이 ‘평등’의 기치 아래 확대된 공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환기한다. 

능력주의가 갓 부상하던 시기만 해도 전통적 장인 노동의 잔재가 남아 있는 작업을 수행하던 노동계급은 자본가와 관리자가 제시하는 ‘똑똑함’이라는 기준에 주눅 들지 않았을뿐더러 사회(민주)주의, 아나키즘과 같은 여러 좌파 이념을 발전시키며 자신들을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을 만드는 주역으로 인식했으나,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모두가 ‘지능’으로 줄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풍부한 문화자본을 지닌 계층과 경쟁하며 패배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노동계급은 이제 그들만이 느꼈던 자부심 대신 패배감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노동계급과 지식 중간계급의 하위 계층이 자신을 실패자로 받아들이며 능력주의에 항의하지 못한 채 그 세계관에 침묵과 동의, 미련만 보여줌으로써 능력주의가 견제 세력 없는 강력한 헤게모니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역설한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능력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대안으로 그간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 체제를 흔드는 등의 교육 개혁안들이 줄곧 논의되어 왔다. 이 책은 그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능력주의가 계급 문제인 이상, 계급적 해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특권 확보나 세습 통로를 만들려는 집단은 끊임없이 재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