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사직 ‘성 스캔들’ 네덜란드대사관 무슨 일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9 12:12:58
  • 호수 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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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정직 그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설레는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해외 취업이고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취업이니 더 그랬다. 출국 전에는 네덜란드 생활에 대한 계획도 잔뜩 세웠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이 다 가시기도 전, 계획은 인도인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인도인 직원이 정직 2개월만 받은 것이다.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사관은 대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보통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고 파견국에서의 외교활동을 한다. 그뿐 아니라 ▲사증과 증명서 발급 ▲자국민 보호 ▲문화교류 활동 ▲타국 정보수집 활동 ▲국제회의 ▲교섭 준비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런 이유로 해외여행객들은 여행에 앞서 여행지의 대사관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간다. 연락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여행 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특히 여권이나 금품을 도난당해서 여행을 이어갈 수 없을 때라면 우선으로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사관의 원칙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사관의 원칙은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네덜란드대사관)에서 깨졌다. 네덜란드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가 인도 국적 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은 B씨에게 2개월 정직 처리를 하는 것으로 무마됐다.


우선 사건을 정확히 알려면 A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로 돌아가야 한다. A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네덜란드대사관 면접을 보고 채용돼 지난 3월부터 행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네덜란드에 입국하자마자 숙소를 구하진 못했다. A씨는 바로 임시 숙소인 호텔에 머물렀다. 그 뒤 한 달은 관저에서 지냈다. 숙소를 구해서 나간 것은 지난 4월28일이다. B씨는 A씨의 짐을 관저에서 숙소로 옮길 때 도와줬다. 

마침 담당 운전원이 휴가여서 B씨가 도와준 것이다. 이때 B씨는 A씨에게 출근길이 비슷해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숙소와 네덜란드대사관은 대중교통으로 40~50분 걸렸다. 초행길이기도 해서 며칠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행정 여직원, 인도인 동료에 성추행 당해
출근 차 안서 다리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

성추행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 5월2일이었다. 함께 네덜란드대사관으로 출근하던 중 B씨는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계속 쓰다듬으며 만졌다. 놀란 A씨는 불쾌한 티를 냈지만, 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 몸이 얼었다.

그러자 B는 A씨의 왼쪽 뺨에 입을 맞췄고, 오른손으로 A씨의 턱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의 숙소에서 네덜란드대사관은 15~20분 걸린다.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하자 곧바로 걸어서 관저로 들어갔다.

A씨는 “너무 놀랬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 안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몸이 굳은 채 앉아서 왔다. 그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B씨는 성추행 후 아무 일도 아닌 듯 장난처럼 넘어가려 했다. 성추행 후에는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다. 사건 당일에는 업무 중에는 계속 멍한 상태였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서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출근길에 B씨의 차를 탔다. 차에서 B씨는 평상시와 똑같은 반응이었다. A씨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A씨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동 중 성추행에 대해 물어보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한 뒤 어제 일을 물었다.

약속과 다른
처분 결과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한 후 B씨는 “화가 많이 나 보인다”고 말했고, A씨는 “B씨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어제 내 다리를 만지고, 뺨과 입에 키스를 했지 않냐”고 화냈다. B씨는 계속 “NO”라고 대답하다가 나중에 “지금부터는 너를 만지지 않겠다. 미안하다. 됐지?”라고 답했다. A씨는 “이미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며 차에 내렸다.

A씨는 면담을 요청했다. 우선 상사는 매우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B씨를 “당장 자르라”고 소리지르며 화를 낸 상사도 있었다. “책임 지고 해결하겠다”는 말도 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두달여 지난 지난달 13일 네덜란드대사관 징계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결과는 약속과 달랐다. 

지난달 15일에 받은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표제 행정직원 B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 대사관 (징계)인사위원회가 7월13일(수) 개최됐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본부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성희롱 해당)에 따라 징계 관련 규정(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계약서상 준수사항, 공관 내규 등)을 토대로 중징계(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22년 7월18일부터 2022년 9월17일까지 대사관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동 기간 동안 임금도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개월 뒤부터 다시 B씨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A씨는 즉시 관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

A씨는 “사건 발생일은 5월2일이고, 사건 신고 및 개인 면담일은 5월3일부터 4일까지 진행했다”며 “7월15일 자로 네덜란드대사관 측에서 통지를 받았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두 달 이상이나 걸렸다. 이 기간에도 힘들었는데, 며칠 전 관계자가 방문해서 ‘해고는 전례가 없어서 정직 처분 정도일 것’이라고 말해 예상은 했다. 그러나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다. 

서둘러 무마
현지인 보호?

네덜란드대사관의 대답은 원론적이었다. 관계자는 A씨에게 전화로 “절차대로 나온 결과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쩌겠냐. 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의 기준이 게재됐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폭력 또는 성매매’의 경우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한다.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면 정직 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성희롱은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고,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에 해당한다. 

물론 ‘법을 어긴 정도’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B씨는 강제로 A씨에게 입맞추거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면 B씨는 해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네덜란드대사관의 ‘어쩔수 없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A씨는 외교부(외교부 주네덜란드 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헤이그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에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징계 ▲자국민인 직원을 보호하지 않음 ▲외국인 가해자를 두둔하고 보호함 ▲정직 2개월 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시키는 네덜란드대사관의 대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는 전례 없어 불가능”
“절차대로” 원론적 답변만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에서는 상기 성고충심의원 심의 결과 접수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심사를 위해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 구성 준비 ▲유사 참고사례 조사 ▲주재국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하느라 시일이 다소 소요됐다”며 “이에 우리 대사관에서는 지난달 13일 징계 인사 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고,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특히 당관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시부터 조사 과정,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비밀 유지) 및 철저한 분리 조치(가해자의 피해자 접촉 및 연락 엄금) 시행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경계하기 위한 엄정한 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관 고충 상담원은 신고 접수 당일부터 가해자의 휴대폰에 입력된 피해자 전화번호를 직접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2차 가해 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면서 업무상 피해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게 수차례 경고했다”고 답했다.

외교부의 답변 역시 원론적일 뿐이었다.

다음 달 17일이면 B씨의 정직 2개월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결국 A씨는 퇴직계를 제출했고, 다음 달 중순에 퇴사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대사관 측은 “어쩔수 없다”는 반응뿐이다.

결국 A씨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해당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우선 가해자의 재처벌을 원한다. 그리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성범죄는 심각한 사건이다. ‘법을 어기는 정도’ ‘고의성의 유무’ 같은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나누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주칠까
그만뒀다”

이어 “또 징계 결과를 사건 발생 2개월이 훌쩍 넘은 시점에야 통보받을 수 있었던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 나는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직장에서 마주쳐야 했고,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아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외교부와 네덜란드대사관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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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