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5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2.07.25 10:23:04
  • 호수 1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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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오현
남·1987년 3월27일 진시생

문> 저는 1990년 2월25일 인시생인 아내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는데다 아내의 짜증으로 불화가 심해 매우 어렵습니다. 장사도 그만두고 이혼도 하고 싶습니다. 

답> 운영하는 가게는 정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도산 직전입니다. 귀하는 주류업종과 맞지 않으며 아직 운이 부족해 자영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격이 좋고 근면·성실해 인간적인 면은 인정받으나 재운을 얻기는 아직 이릅니다. 전에 했던 자동차 영업직에 다시 복귀해 향후 6년간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운이 때에 이르지 못하면 어떠한 능력이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운에 재운과 평생 지켜질 건강운이 있어서 운세의 조건은 확실합니다. 귀하가 부인에게 관심이 멀어진 것은 사실이나 부인과는 필연입니다. 가게 정리 후 예전대로 돌아가세요. 행복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니 먼저 다가가세요.

 

이유리
여·1995년 4월11일 진시생

저는 1994년 7월6일 미시생인 남자의 적극적인 청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싫지는 않지만 남자의 직장이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한데 어쩌면 좋을까요? 

문> 지금 만나는 남자는 인연이 아닙니다. 더이상의 만남을 삼가고 접근을 차단하세요. 상대와의 인연이 아닌 것도 사실이나 상대는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겉보기와는 다르게 성격의 기복이 매우 심해, 싫어지면 즉시 등을 돌릴 수 있는 아주 냉정한 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이기적이어서 매우 힘들고 파렴치한 상대입니다. 한시바삐 정리해 귀하의 안전을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세요. 귀하는 곧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며 혼례는 당해에 이뤄집니다. 연분은 양띠 중에 있으며 단 8월생은 제외입니다. 반드시 명심해 미래의 행복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학원을 차려 운영해도 됩니다.

 


윤한선
남·1981년 12월17일 유시생

문> 중식 요리사로 10여년간 열심히 살아왔으나 친구의 권유로 다른 곳에 투자해 투자금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 한 처지인데 엎친 데 덮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합니다. 

답> 귀하는 매우 성실하고 근면하며 가난과 역경에 지배받지 않고 독립성과 성실함으로 미래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불운이나 악운을 맞이하면 뜻밖의 손실과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귀하는 단일운이므로 본업 이외에 제2의 투자는 절대로 금물이며 동업 또한 삼가해야 합니다. 귀하가 유일하게 재투자 할 수 있는 분야는 부동산으로 내년 이후에 해당됩니다. 귀하는 조리사에 이어 각종 유흥업, 요식업이 천직이며 매우 만족하게 됩니다. 3년 후 철저한 준비로 다시 개업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주변 지인의 중매로 내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소정이
여·1986년 11월26일 사시생

문> 저는 야간업소의 무용수인데 허리 통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위협을 많이 느껴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독신은 면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 ​​​​​​​지금 건강운이 나쁘고 운기가 모두 떨어져있어서 최후의 불운을 겪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금전에 쫓기며 외로운 현실은 어찌할 수 없으나 서서히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설 자리가 분명해지고 그동안 불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건강은 2년 뒤에 정상적으로 회복되나 경제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또한 연분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하인 토끼띠며 상대가 부유해 금전 걱정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밤 무대를 떠나 유흥주점이나 외식사업을 함께 운영해 정착합니다. 바로 내년이 호기입니다. 지금의 비관을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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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