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비판이 상당하다.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선거용 추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조차 지급 기준일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상대적 박탈감
작성자는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 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작성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카페에는 이 성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며,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일부 게시글은 해당 성명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번호도 안내하고 있다. 외부 링크를 통해 지지 서명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었던 1·2차 방역지원금보다 손실보전금 규모가 더 큰 만큼 받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점도 이런 불만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어쩌나“
“지급 기준 불공정” 쏟아지는 비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분의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1·2차 방역지원금이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2020년 12월~지난해 5월 개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매출과 비교해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오르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다. 또 지난해 6월~10월 개업은 그해 7월~11월 대비 12월 매출이 증가할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12월 개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한다.
소상공인들은 매장을 연 직후보다는 점차 입소문이 난 후 고객이 늘어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을 세웠다고 지적한다. 또 특수한 상황으로 연말에 손님이 잠깐 늘었다 다시 줄어들 수 있음에도 이를 비교 기간으로 삼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는다.
폐업 기준일을 세우면서 하루 차이로 지원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31일 영업이 기준이라, 코로나 상황을 버티다 못해 이날보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한 사업자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담은 성명문을 정치권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이미 코로나에 따른 피해 규모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손실보전금도 3차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지급을 약속했으니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으로 폭넓은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약속 ‘소급적용’ 시행?
“반발 심해도 정책 뒤집기 어려워”
그러나 중기부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지원한다’며 지급기준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된 사례를 두고 “당시에는 방역 조치가 재개된 상황에서 지난해 신고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하게 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감소를 인정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지난해 신고 매출액이 있으니 코로나 기간 중 정말로 손실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난 지원을 하면서 있어왔던 원칙에 따른 것이고 매출 감소 기준을 처음 만든 것은 아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일관된 수준”이라며 “업체마다 유불리가 다르겠지만 개업일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칙대로”
폐업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 2차 방역지원금은 1월17일 폐업이 기준이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17일 정도 완화할 것”이라며 “최대한 넓게 드리고 싶지만 기준을 세우는 순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들이 추후 확인 지급이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원칙을 흔들게 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