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문화·체육·예술업계 코로나 사각지대…추경 편성해야”

국민의힘 문체위원들 “예산편성 지침 없고 의견수렴 절차 무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가 신년 추경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장 등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 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문제점으로 코로나 이후 매출액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육·여행관광·공연·영화 업계의 목소리는 묵살됐으며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중점을 제시하는 예산편성 지침도 이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된 민생추경이 이뤄져야함에도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도 보내지 않았으며 공식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침체가 여전한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 특히 여행업 분야에 대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며 “이례적 연초 추경에도 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는 밀실 추경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예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경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손실보상 역차별을 방지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을 예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밀실추경 반대하며 손실보상 제외업종 포함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제출하겠다고 한 14조원 추경이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매표 추경임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5일 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편성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은 생각하지 않는다더니 예산안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말 바꾸기한 것입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추경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더니 어제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 중임을 실토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 만인 연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정부가 추경편성 입장을 선회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면키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해오다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추경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된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기에 정부가 어떤 안을 들고 올지 기대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 몰린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를 비롯한 저희는 정부 추경편성 입장을 내심 반기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분노를 넘어 허탈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 등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관계부처에 편성 지침을 내려 부처안을 수렴한 뒤 최종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련업계 요구를 반영해 총 9718억원의 편성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외면 당했던 절체절명의 문화체육관광 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수렴조차 않고 전면 배제한 채 밀실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여당 대선후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급조한 관권추경, 매표 추경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 일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이 빠진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그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 재정건정성은 고려하지 않는 추경 남발로 문재인정부 4년간 400조원이 늘어나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된 데는 재임 1140여일에 이른 최장수 곳간지기로서 여당 거수기 역할에만 몰두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말에 즉각 책임지십시오. 

만약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2년 넘는 코로나 사태 중에 정부 방역 조치에 성실히 따랐음에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눈물도 국가가 닦아드려야 할 국민의 눈물임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은 문화 체육 관광 업계임에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및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공언했지만 현재 정부 내부 이견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동안 방역 실패, 민생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추경, 책임회피용 추경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중심이 된 추경 편성을 강력 촉구한다.

둘째, 언발에 오줌누기 식 급조된 땜질 추경은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보상이 전제된 추경 편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관권선거 논란을 야기하는 추경처리 이전에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즉각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등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업, 국제회의업, 대중공연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준석 당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개봉조차 못하는 한국영화업계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국민의힘은 한국영화업계 지원대책도 즉각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