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소리 나는' 마스크 시장 현주소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11 08:41:58
  • 호수 1374호
  • 댓글 2개

잔칫집 꼬인 파리들 “다 죽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호황을 누린 곳이 있다. 바로 마스크 회사다. 2020년 3월 정부는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했고, 그로부터 27개월이 지났다.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다. 마스크 회사의 호황은 이미 ‘과거의 영광’이 된 실정이다.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스크로, 코로나 초기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이 일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현장이었다. 코로나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 역시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 일반 시민들이 쓸 마스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반짝 호황

2020년 3월 임시국무회의는 마스크의 ▲공급 ▲생산 ▲원자재 ▲수출 ▲판매업자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만큼 정부의 관심사는 ‘마스크’에 집중됐다. 마스크는 약국에서 판매했고 생년월일의 끝날을 맞춰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었다.

웃돈을 얹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런 조치에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는 1시간까지 약국 밖에서 줄을 서야 했고, 노약자나 직장인들을 위한 판매 날짜를 따로 지정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마스크 판매 수량도 1인당 3~5매로 제한돼,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마스크를 구매했다. 마스크 구매 가능 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했다. 약국 입구에는 너무 쉽게 ‘마스크 매진’ ‘마스크 입고’ 등의 알림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실내·외를 비롯해 가족이 확진되면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했다. 정부는 지속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교육했고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주력했다.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영·유아들을 위해서 보육업계에 마스크를 현물로 지급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부도가 난 공장에 마스크 회사가 들어올 정도로 마스크 회사 창업에 열풍이 불었다. 

코로나 사태 초반 없어서 못 팔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포화

2020년 9월15일에는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법률이 시행됐다. 현재는 삭제됐지만, 당시에는 마스크 판매에 대해 제한하는 항목이 있었다.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제4조에는 ‘출고한 생산량 및 수출량 외의 것으로 판매업자가 같은 판매처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제5조에는 ‘당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제7조에는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마스크 수급을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수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해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대비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산업용 섬유 전문기업으로 마스크 제조업은 주가가 급등했다. 대표적으로 웰크론은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 4000원에 못 미쳤던 주가가 코로나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20일 급등했다. 2020년 2월 6000원을 넘겼고 그해 8월20일 9030원까지 치솟았다. 


치솟은 주가는 그때뿐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마스크 관련주 주가는 모두 2020년 고점을 찍고 현재는 -50% 이상의 등락률을 보였다. 웰크론이 2020년 고점에 9030원을 보였고 지난달 29일 기준 3970원을 등락률이 -56%다. 

거의 모든 마스크 관련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레몬은 2020년 고점에 주가가 2만3200원이었다. 지난달 29일 기준 4465원으로 떨어져 등락률 -80.8%을 기록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로 본 반짝 특수효과는 너무 빨리 사라졌다. 물론 마스크 회사들이 코로나 초기에 부족한 마스크 공급에 도움을 줬지만, 블루오션으로 인식된 마스크 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수는 2020년 1월 말 137개소에서 지난 3월 말 1595개소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는 이미 중국이 장악
국내 줄폐업 우려 속 비명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50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 설립 허가를 간소화한 영향도 있다.

경북 구미의 경우 2020년 ‘반짝 특수’로 생긴 마스크 제조업체가 100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제조업체 난립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성 악화로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현재 남은 곳은 20여곳 정도다.

지금 남아있는 곳이라고 상황이 좋진 않다.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설명이 정확할 것이다. 악성 재고의 덤핑처리 물량 등으로 마스크 공급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구미산단 내 한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마스크 공장이 너무 많이 생겼고 물량이 대량으로 풀려 가격 하락이 심각하다. 줄줄이 폐업한 공장들의 ‘땡처리 마스크’까지 쏟아져 심각한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젠 탈마스크 시대마저 도래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지었다. 

업종 변경도 쉽지 않다. 마스크 생산설비에 대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돈이 들었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의 한 마스크 회사는 2020년 3월 하루 생산량이 15만개였으나 최근에는 3만개로 줄었다. 시중에 마스크 재고가 넘쳐나고, 신규 주문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일부 업체가 해외시장에 도전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값싼 마스크를 전 세계에 대량으로 공급했고, 해외시장은 이미 중국이 선점했다.

중국 마스크 시장 규모는 한화로 약 1조6962억원을 넘어섰고, 중국 기업은 2만1000곳이 넘는다. 중국에서 의료용 마스크 생산 자격을 갖춘 기업은 350여곳에 불과하고 품질도 떨어진다. 그러나 가격은 국내산 마스크와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대책 절실

현재 국내 마스크 회사는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석호길 한국마스크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 초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로 수출이 금지돼 국내 생산업체들이 세계시장 진입 시기를 놓쳤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출 장려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마스크 업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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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