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한국외대 총장 시절 교육부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후보자 본인이 징계와 경고 등을 14건이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육부 감사로 고발까지 당했던 인사가 교육부 수장에 앉는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있던 2019년 3월20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총 18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 지적사항 18건 중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 처분이 경징계 5건을 비롯해 경고 7건, 주의 2건에 달해 거의 모든 지적사항에 김 후보자가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5건의 경징계는 ‘미허가 BTO(글로벌홀 기숙사)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교내 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물 제출 부당’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출석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과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은 각각 수사 의뢰와 고발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기소유예’ 처분됐다.
다만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과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증빙되지 않는 1933만3811원은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선 혐의 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2000여만원에 달했던 셈이다.
프로골프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40개 과목에서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했음에도 A+에서 D0까지 학점을 부여해 학내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무혐의 처분
2000여만원 부당사용은 환수 조치
해당 징계는 사립학교법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나 실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특정 학생이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았음에도 성적을 준 것은 사실상 김 후보자가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줬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연구 결과물을 게재해야 지원되는 교내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정작 학술지에 연구 결과물을 게재하지도 않았다.
교육부 감사 결과 김 후보자를 비롯한 처장단 21명은 학교 발전방안 보고서를 연구 결과물로 학교에 제출하고 교내 연구지원비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감사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 결과물은 연구논문 등으로 제출토록 했으나, 김 후보자는 감사 처분이 있었던 후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5월까지도 ‘게재예정증명서’ 1편과 ‘제출계획서’ 1편만 제출했을 뿐 해당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학점 특혜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연구 성과물 부정 제출로 자신이 취임할지도 모를 기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점에서 실패한 인사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