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어도 고’ 한성기업 외곬 대관식

바닥 쳐도 탄탄한 후계자 입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성기업의 심각한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 벌이는 시원찮고, 좀처럼 빚은 줄지 않는 악순환이 표면화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경영을 총괄하는 오너 3세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다. 가족회사를 앞세운 탄탄한 지배력이 황태자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다.

1963년 3월 설립된 한성기업은 원양어업, 식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 현재 오너 2세인 임우근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한성식품과 한성수산식품 등 비상장 5개사를 관계기업으로 두고 있다.

난관 봉착

최근 한성기업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뒷걸음질 친 해외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회사 전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양상이다.

한성기업은 지난해 연말기준 매출 2515억원, 영업손실 57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4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 감소, 64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한성기업 측은 어획량 감소 및 어가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4분기 수익성이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성기업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1850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4분기에만 1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실적은 물론이고, 재정상태마저 나빠졌다. 잠정 공시에 따르면 한성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999억원이고, 총자본과 총부채는 각각 446억원, 1553억원이다. 전년 대비 자본은 42억원, 부채는 100억원 넘게 늘었다. 

확연한 부채의 증가로 인해 가뜩이나 우려를 낳던 한성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2020년 287.7%였던 한성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48.4%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부채 가운데 절반가량은 차입금이다. 한성기업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차입금은 1021억원으로, 전년 동기(881억원) 대비 140억원가량 늘어난 상태였다. 차입금 의존도는 49.2%다.

특히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총차입금의 64.5%인 648억원이 단기차입금이었고, 단기차입금의존도는 34.5%로 집계됐다.

뒷걸음질 친 성적표
장남 능력 입증은 언제?

한성기업은 오너 3세인 임준호 대표이사 사장이 일선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실적 내리막이 표면화된 모양새다. 임 사장의 대표이사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67억원이던 한성기업의 영업이익은 이듬해 7억6700만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9년에는 83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 6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또 한 번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의 경우 감소세가 훨씬 확연했다. 임 사장 재임 기간 한성기업은 ▲2017년 3228억원 ▲2018년 2869억원 ▲2019년 2701억원 ▲2020년 2661억원 ▲2021년 2515억원 등 매년 매출 하락세였다.

이처럼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음에도 후계자인 임 사장의 위상은 여전히 탄탄하다. 가족회사를 앞세운 확고한 지배력 덕분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성기업 지분은 39.14%. 임 회장은 지분 16.65%를 보유한 한성기업 개인 최대주주다. 반면 임 사장과 그의 동생인 임선민 한성수산식품 이사의 지분율은 각각 1.58%, 0.12%에 그친다.

그럼에도 임 사장과 임 이사는 한성기업 최대주주인 극동수산(지분율 17.59%)을 통해 한성기업 지배구조의 정점에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2020년 말 기준 극동수산 지분을 53.37%, 46.63%씩 나눠 갖고 있다. 

오너 3세는 극동수산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성기업 및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임 회장이 한성기업 총수인 것과 별개로 지배구조는 ‘오너 3세→극동수산→한성기업→한성식품→한성수산식품’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구축된 모양새다.

이렇게 되자 관련업계에서는 임 사장을 축으로 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임 사장과 임 이사가 올해로 75세인 임 회장을 대신해 한성기업, 극동수산, 한성수산식품 경영을 직접 챙긴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확고한 지배력

다만 임 사장에게는 임 회장이 들고 있는 한성기업 지분을 큰 출혈 없이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임 사장이 임 회장이 보유한 한성기업 지분 전량을 매입하기 위해선 지난 8일 종가(7290원) 기준 146억원이 필요하다. 증여·상속을 거칠 경우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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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