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라이즈F&T P2P 펀딩 사기 추적

피해자 넘치는데 가해자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차철우 기자 = P2P 펀딩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3년 반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린 채 손을 닦아버린 회사 주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를 짚어내기 힘든 형국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와 높은 투자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금융 방식이다. 예금 금리가 연 2~3%를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연 10%대 이자를 내세우는 P2P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고, 지금껏 국내에서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중개했다.

그러나 ‘부실’이라는 어두운 면도 존재했다. 부실 P2P업체가 속출했고, 상당수 투자자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연이어 목격됐다. ‘펀딩하이대부(이하 펀딩하이)’에서 발생했던 연체 사건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매력적인 
투자 상품?

2017년 4월 첫 P2P 펀딩에 나선 펀딩하이는 동산 담보 펀딩 상품에 주력한 업체였다. 이 회사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을 내세웠다.

펀딩하이는 단순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표면상이나마 투자금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담보물에 대한 선하증권 및 보세창고 보관증을 양도받아 수입 상품이 승인 없이 보세창고에서 반출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되자 펀딩하이가 내놓은 펀딩 상품에는 저위험·고효율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펀딩하이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펀딩하이가 2018년 5월 기준 누적 대출액 200억원, 누적상환액 100억원, 연체율 0%를 달성하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2018년 6월20일을 기점으로 펀딩하이에서는 심각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펀딩하이를 대표하던 수입 농산물 펀딩 상품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한층 크게 다가왔다.

펀딩하이는 이날 ‘마늘 시즌2-17차(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이 연체됐음을 알렸다. 만기 3개월짜리였던 해당 펀딩은 2018년 3월21일 모집 금액 3억원 규모로 개설됐고, 연수익율 18% 보장을 내세워 29초 만에 마감될 만큼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이 상품의 연체는 시작에 불과했다. 상환을 앞두고 있던 ▲세척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도 차주가 투자금 상환에 실패할 거란 불안요소가 감지됐고, 우려는 머지않아 현실이 됐다.

공교롭게도 연이은 상환 지연은 차주 네 곳의 관련성이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2018년 6월25일 펀딩하이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세척당근 차주였던 지엔티에이치를 중심으로 승리산업(마늘), 상아농산(김치), 월량완코리아(번데기)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사업상 협력 관계로 분류되는 상아농산을 제외한 세 곳의 관계가 이목을 끌었다.

일단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이 하나의 회사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에서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린 윤모씨는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월량완코리아는 김치 펀딩, 당근 펀딩, 마늘 펀딩의 수입 대행을 책임졌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투자된 현금이 월량완코리아로 모이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월량완코리아에서 수입 대행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뺀 만큼의 상품을 수입하게 되는 구조였다. 윤씨는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확연한 명암
피해자 속출

첫 연체 이후 차주들은 조속한 투자금 변제를 약속했지만, 지금껏 투자금 상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환일 도래를 앞두고 있던 나머지 펀딩 상품 역시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지금껏 네 곳의 업체가 연체한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체율 100%를 찍은 펀딩하이 역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연체 발생 이후 펀딩하이의 담보물 관리에서 큰 허점을 발견됐다. 펀딩하이는 상환이 지연되면 수입된 농산물을 담보 삼아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애초부터 차주들이 투자금을 농산물 수입에 활용하지 않았던 탓에 담보 확보가 불가능했고, 투자자들은 사실상 투자금을 변제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

졸지에 증발한 75억 어디에
제3자처럼 보이는 공모자?

흥미로운 점은 크게 결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졌던 '제3자'가 생각 이상으로 해당 사건에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0년 설립과 함께 평택항 인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선라이즈F&T(현 카리나F&T)’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선라이즈F&T는 고관세 농산물 수입 및 가공, 보세창고 운영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지엔티에이치 ▲승리산업 ▲상아농산 ▲월량완코리아 등이 연루된 펀딩에서, 물품을 인계받아 보세 창고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었다.

펀딩 초창기부터 펀딩하이와 협력 관계였던 선라이즈F&T는 특정 시기를 거치며 지엔티에이치의 지배를 받게 됐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선라이즈F&T 주식을 매입했고, 2017년 초 10%였던 지분율을 2018년 6월 기준 27.6%(16만1400주)로 끌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내용은 2018년 6월12일 펀딩하이가 지엔티에이치에 대한 신용 보강 차원에서 선라이즈F&T 건물 10개동을 담보로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당시 펀딩하이는 지엔티에이치가 선라이즈F&T 최대주주라고 언급했다.

돌이켜 보면 선라이즈F&T는 연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앞서 승리산업이 처음으로 연체한 직후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씨는 선라이즈F&T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펀딩 자금을 일부 사용했고, 경영진의 판단 실수로 일시적인 자금 경색에 의한 연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펀딩하이는 지엔티에이치가 투자금을 연체할 시 활용하겠다고 밝힌 선라이즈F&T에 대한 근저당권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끝내 행사하지 않았다. 선라이즈F&T 부동산 등기부 확인 결과 펀딩하이 측이 근저당을 설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선라이즈F&T 측 역시 근저당권 설정자로 이름을 올린 적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처음부터
공모관계?

지엔티에이치가 선라이즈F&T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했다는 건 외부 세력이 회사의 주인으로 급부상했음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산물 무역업 관계자는 “선라이즈F&T는 세관 공무원이 주축이 된 상태에서 무역업자들이 참여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수년 전 몇몇 기존 구성원은 독립해 회사를 차렸고, 내부인들도 다수 바뀌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7월11일자로 선라이즈F&T 임원 명단에서는 변화가 목격됐다.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아버지에 이어 선라이즈F&T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는 퇴임했고, 새로운 인물들이 빈자리를 꿰찼다.

경영권 교체 과정에서 지엔티에이치 측 법률 자문은 A법무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A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선라이즈F&T 경영권 분쟁에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A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직무집행정지처분 명령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정지 처분을 이끌어낸 국내 최고 권위의 법무법인이다.

이후 A사는 선라이즈F&T와 관련된 법정 공방에서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2020년 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대한 민사재판(원고 펀딩하이, 피고 선라이즈F&T)에서 피고 측 변호인으로 참여해 재판부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는 데 일조했다.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5월16일 투자금 미상환 시 보유 중인 선라이즈F&T 주식 16만1400주를 펀딩하이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F&T 주식을 펀딩하이와 상의 없이 난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었다. 중국의 ‘난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가 지엔티에이치의 이중 양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원고가 패소하면서 투자자들을 구제할 길은 사실상 막혀버렸다.

이상한
연결고리

연체 건으로 인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윤씨마저 법적 처벌을 피했다. 해당 재판 역시 지엔티에이치가 난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양도한 선라이즈F&T 주식 16만1400주가 화두였다. 검찰은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윤씨가 8억700만원(1주당 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봤지만,  2020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윤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이 재판에서 윤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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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