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 계열사 농산물 밀반출 스캔들

6년을 끌어온 티끌 찾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장지선·구동환 기자 = 피고인의 유죄를 자신했던 검찰이 ‘유니패스’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유니패스에 남겨진 통관 기록이 검찰의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형태를 보여준 덕분이다. 이참에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태경농산마저 소환되는 양상이다.

2019년 6월 검찰은 이성열씨와 그의 동생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을 결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슈퍼마린종합물류(창고보관업, 이하 슈퍼마린), 슈퍼코리아종합물류(무역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인식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은 수원지검 평택지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치열한
공방전

검찰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2013년 12월4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수입한 태경농산 소유의 냉동홍고추 1848톤을 본인 소유의 슈퍼마린 보세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특정 시기에 임의 처분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성열의 주도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계획적인 밀반출이 행해졌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년 12월8일부터 2015년 1월29일 사이에 임의 처분한 냉동홍고추는 1064톤에 달한다.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가치다.

검찰 측 주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피고인이 냉동홍고추 1064톤 가운데 57.58톤을 특정 일자에 임의 처분 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공소 내용을 보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5년 1월29일 공모관계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홍고추 57.58톤을 지게차를 이용해 트럭에 옮겨싣고, 매입업자들에게 운송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분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정 일자를 지목한 것에서 검찰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검찰 측 주장을 백지화시킬만한 증거가 뚜렷하게 부각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특정한 2015년 1월29일라는 피고인의 냉동홍고추 임의 처분 시기가 오히려 검찰의 발목을 잡는 배경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29일 피고인 측이 태경농산 소유의 냉동홍고추 수입 물량 가운데 ▲SNKo024131102857(중량 10만8600kg) ▲SiTRAPT218666(중량 12만kg) ▲SiTRAPT218667(중량 12만kg) ▲SNKo024131202039(중량 11만6100kg) ▲NoLDY349E819(중량 24만kg) ▲NoLDY350E814(중량 16만kg) ▲SNKo024131203027(중량 10만3600kg) ▲NoLDY350E815(중량 16만kg) 등 '화물상환증번호(B/L NO)'가 붙은 8개 화물에서 임의로 57.58톤을 빼돌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별 화물 당 임의 처분 중량은 ▲SNKo024131102857 1만8460kg ▲SiTRAPT218666 1만9200kg ▲SiTRAPT218667 1만6800kg ▲SNKo024131202039 480kg ▲NoLDY349E819 600kg ▲NoLDY350E814 720kg ▲SNKo024131203027 620kg ▲NoLDY350E815 700kg 등이다. 피고인이 불법 행위가 확연히 드러나는 걸 방지하고자 각각의 B/L NO를 지닌 화물에서 일정량을 덜어내는 번거로움을 감수했다고 판단한 검찰의 시각이 드러난다. 

손발 안 맞는 
불협화음

흥미로운 점은 ‘유니패스’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상에서 검찰 측 주장과 대치되는 흔적이 눈에 띈다는 사실이다. 피고인 측이 빼돌렸다는 냉동홍고추가 2015년 1월29일 이후에도 창고에 잔존했음을 유니패스가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예로 앞서 언급한 8개 화물 가운데 SNKo024131102857라는 B/L NO가 부여된 화물의 경우 유니패스에서 총 중량 10만9143kg 중 9만590.7kg에 관해 2015년 7월13일자로 반출이 기록돼있다. 그리고 해당 B/L NO에서 나머지 총중량 1만8552.3kg에 대해서는 동일 날짜에 미반출로 정리됐고, ‘폐기촉탁’이 기재돼있다.


이를 기존 검찰 측 주장에 대입해 보면, 피고인이 해당 B/L NO에서 임의 처분했다는 태경농산 소유의 냉동고추 1만8460㎏는 정황상 미반출로 정리된 냉동홍고추에 포함돼있었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다. 즉, 피고인들이 임의 처분했다는 냉동홍고추는 2015년 1월29일 이후에도 창고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B/L NO가 붙은 나머지 7개 화물에서도 동일하게 목격됐다. 이들 모두 2015년 7월13일자로 미반출로 정리됐고, 폐기촉탁 결정이 내려졌음을 유니패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검찰 측 주장과 상반된 유니패스 상에서의 냉동홍고추 57.58톤에 대한 기록은, 곧 검찰과 유니패스 가운데 한 곳의 사실관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일단 유니패스에 기재된 내용의 오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유니패스는 개인과 기업이 물품을 수입 혹은 수출할 때 거치는 신고, 검사, 세금 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및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다. UN 세계전자정부평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시스템의 우수성을 재확인 시킨 바 있다. 관세청 역시 유니패스의 신뢰도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는다.

관세청 대변인은 “유니패스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화물 정보가 다른 경우는 없다. 유니패스의 신뢰도는 100%”라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순 있지만, 관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년 걸린 태경농산 고추 통관
유니패스 신뢰도에 작아진 검 왜?

유니패스에서 목격된 '반입신고' 중량과 '수입신고' 중량 사이에서의 알 수 없는 간극은, 검찰 측 주장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또 다른 증거나 마찬가지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흔들만한 흔적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은 한층 커진다.

앞서 언급한 SNKo024131102857 화물의 경우 유니패스 상에서 2013년 12월4일 반입신고가 이뤄졌고, 엿새 뒤에는 수입신고가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중량 감소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반입신고 당시 10만9143kg였던 중량은 수입신고를 거치며 9만590.7kg로 줄었다.

통상 '반입신고' 물량과 '수입신고' 물량의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는 지극히 이례적이다. 반입신고일과 수입신고일 사이에 창고에 쌓여 있던 물량 일부를 빼돌린다는 건 위험요소가 클 수밖에 없다. 해당 행위가 곧바로 감시망에 걸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이 같은 광경은 앞서 언급한 특정 B/L NO 화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iTRAPT218666(반입 12만kg, 수입 10만800kg, 누락 1만9200kg) ▲SiTRAPT218667(반입 12만kg, 수입 10만3200kg, 누락 1만6800kg) ▲SNKo024131202039 (반입 11만6100kg, 수입 11만5620kg, 누락 480kg) ▲NoLDY349E819(반입 24만kg, 수입 23만9400kg, 누락 600kg) ▲NoLDY350E814(반입16만kg, 수입, 15만9280kg, 누락 720kg) ▲SNKo024131203027(반입 10만3600kg, 수입10만2980kg, 누락 620kg) ▲NoLDY350E815(반입16만kg, 수입15만9300kg, 누락 700kgk) 등 나머지 7개 B/L NO 화물에서도 연속적으로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8개 B/L NO 화물의 누락중량의 합산이 57.58톤이라는 데 있다. 앞서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2015년 1월29일 임의 처분했다고 주장한 중량과 반입 및 수입 과정에서 누락된 중량이 일치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기막힌 우연이기에 앞서, 수입신고 단계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8개의 화물에서 중량을 따로 떼어냈다고 보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다. 또한 2015년1월29일 이전에 슈퍼마린 창고에서 일부 수량이 잠적했거나 잠적처리됐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임의 처분 의혹을 해소시키는 증거로 작용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기막힌 우연
예고된 오류

다만 오랜 기간 피고인을 주목해 온 검찰의 지난 행적을 감안하면 소송 결과는 물론이고, 검찰의 향후 대처 역시 섣불리 예단하긴 힘든 상황이다. 태경농산의 형사 고소에서 촉발된 해당 사건은 최초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맡았다가 2015년 8월7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고, 이듬해 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같은 해 5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이송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달 뒤 다시 여주지청, 같은해 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7년 3월 평택지청으로 이송됐다가 2017년 6월이 돼서야 기소중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2018년 9월에 기존 평택지청에서 제주지검으로 이송이 결정됐고, 2019년 6월이 돼서야 사건번호가 생성되기에 이른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족히 흐른 것이다.

이렇게 되자 최근 들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형사소송의 시작점 역할을 담당했던 태경농산으로 향하고 있다. 농심의 자회사인 태경농산은 2015년 피고인을 형사 고소했고,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했다.

다만 태경농산은 2013년 12월 경 수입된 자사 냉동홍고추 1848톤이 약 2년 가까이 지나서야 통관이 완료되는 동안 사태 수습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통상 수입에서부터 통관까지는 길어야 2주가량이 소요된다. 더욱이 통관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태경농산이 신용장대금결제, 수입신고필증, 물류비 집행 내역, 창고비 결제 내역 등을 제대로 처리했느냐에 대한 의문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태경농산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모든 부분이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태경농산 관계자는 “2017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아직 형사건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평소 피고인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몇몇 관련업종 종사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부산에서 무역업에 종사했던 피고인은 2010년 4월 평택항 인근에 슈퍼마린을 설립했고, 2012년 1월 보세창고업 특허를 취득하며 평택항에서 빠르게 입지를 키웠다. 

다만 슈퍼마린과 비슷한 시기에 평택항 인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선 선라이즈에프앤티(농산물 수입 및 원자재 가공)와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각종 규제 면제, 특혜 의혹은 물론이고, 고관세 품목 밀반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선라이즈에프앤티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 피고인이었다.

이유 있는
죽이기?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수많은 구설에 휘말린 근본적인 이유는 이 회사가 평택세관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는 점 때문이었다. 더욱이 정치권과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X-파일’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쏟아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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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