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수석' 민정수석 잔혹사

나는 새도 떨어뜨려? 독 든 성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5명이 갈려 나갔다. 단 1명도 논란 없이 곱게 나가지 못했다. 사정 라인 정점에 자리한 청와대 민정수석 이야기다. 과거부터 이어진 민정수석 ‘수난사’가 문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석비서관인 민정수석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부패 척결, 법률 보좌 등의 역할을 한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의 사정기관을 아우르며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이라 그 막강한 권한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다.

가족 리스크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의 상징,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던 민정수석 자리가 문재인정부 들어 ‘독이 든 성배’ 취급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민정수석이 모두 불명예 퇴진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문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공정’의 가치도 훼손됐다.

지난 21일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국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진국 수석이 사실상 경질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성 이슈가 터지자 서둘러 거취를 정리했다는 분석이다. 


김진국 전 수석의 아들은 최근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자 김진국 전 수석은 다음 날 출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전날 언론에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진국 전 수석이 임명 9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문정부 민정수석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문정부 첫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사임했지만, 이후 가족비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5명 중 3명 1년 못 버텨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

김조원·김종호·신현수 전 수석 등 3명도 논란 속에서 사임한 데 이어 김진국 전 수석도 이 같은 공식을 피해가지 못했다. 

실제 문정부 민정수석 5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337일로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약 26개월(807일)로 2년 넘게 자리를 지켰고, 김조원 전 수석이 382일로 그나마 평균을 웃돌았다. 나머지 김종호 전 수석(143일), 신현수 전 수석(63일), 김진국 전 수석(293일)은 1년도 안 돼 사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파격 발탁’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문제가 터지면서 몸살을 앓았다. 현재 자녀 입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 정경심씨는 구속 상태다.

김조원 전 수석은 ‘직보다 집’을 선택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청와대를 떠났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지자 청와대 참모진에 ‘1주택 보유’ 권고가 내려졌다.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김조원 전 수석은 이 중 한 채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로 내놔 ‘꼼수’ 지적을 받다가 결국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김조원 전 수석의 후임으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김종호 전 수석을 발탁했다. 김종호 전 수석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한 채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점, 또 윤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이 이유로 제기됐다. 

문정부 유일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현수 전 수석은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신 전 수석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출신을 중용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극심한 대립을 봉합해 보려는 시도였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 때 판박이
임기 말 레임덕 가속화

이후 발탁된 인물이 바로 김진국 전 수석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진국 전 수석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문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다. 민정수석 발탁 과정에서 가족, 측근 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감지되지 않았기에 문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민정수석을 중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다름’을 추구했던 문정부의 인사가 실패로 귀결되자 과거 사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전 수석, 곽상도 전 수석(전 국회의원) 등이다.

검찰 출신의 두 전 수석은 가족 문제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우 전 수석은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역대 최연소 민정수석이다. 20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엘리트 검사로 이름을 떨치던 그는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다음 해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승승장구하던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휩쓸리면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동시에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가족 리스크도 불거졌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곽 전 의원의 가족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성 훼손

김진국 전 수석의 퇴진으로 완성된(?) 민정수석 잔혹사는 임기를 5개월 앞둔 문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던 최측근 참모가 가족 리스크, 그것도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물러났다는 점은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정부는 임기 말까지 공정성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 됐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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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