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성소수자 위한 외로운 외침 용혜인 의원

“결국 무지개는 뜰 겁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치인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고, 여기에 정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독 성소수자 문제를 대변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인색해진다.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탓이다.

무지개는 일곱 가지의 색을 띤다.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보기 위해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곤 한다. ‘일곱가지’ 색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느낌을 받게 한다.

차별금지법

그러나, 이처럼 인기 많은 무지개에 남색을 빼면, 그 인기가 뚝 떨어진다.  '여섯가지' 색의 무지개는 더 이상 평화를 떠올리게 하지 않고,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프라이드 플래그’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들의 집회나 시위를 가보면 항상 이 프라이드 플래그가 펄럭거린다.

 

한국 리서치가 진행한 지난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약 10%내외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응답자의 절반인 45%는 성소수자에 대해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수적인 문화권의 나라인 탓도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인 탓도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한국의 성소수자 호감도는 낮은 축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다.


터키(1.6점), 리투아니아(2.0점), 라트비아(2.4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순위다. 에스토니아(2.8점)와는 동점을 기록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찬성이건 반대건 의견을 내는 순간 표가 떨어지는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유일하게 ‘LGBTQ’ 문화에 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다. 지난 6월 말, 그는 천신만고 끝에 10명을 모아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도 포함되어 있어 그가 발의한 법안은 찾기 드문 ‘LGBTQ를 위한 법안’이라 평가받는다.

<일요시사>는 성소수자 문제를 보다 자세하게 듣기 위해 용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원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것은 곳곳에 비치된 프라이드 플래그였다.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두려움이 없다는 방증이었다.

그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시작됐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특별히 언제부터였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솔직히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쪽 문화의 친구들을 알게 되고 고충을 들으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 문화에 젖어들게 됐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용 의원은 좋지 않은 여론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두렵지 않다”고 당차게 대답했다.


그들의 호감도 10%…세계 최저 수준
“과대 대표된 부정 여론 바로잡아야”

그는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가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뿐”이라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전화기 너머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하는 것이 들렸다. 마치 어느 한 공간에 모여서 조직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는 단체처럼 말이다”라고 경험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질은 동성애를 그냥 싫어하는 분들이다. 좋고 싫고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차별금지법은 논리로만 따져 봐야하고, 찬성 쪽의 논리가 더 탄탄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처럼 과대 대표돼있는 여론을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전반으로 봤을 때,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아니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거나,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라 지적했다.

용 의원은 “아무리 국회 바깥에서 토론회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며  “결국엔 선거 때문이라 생각한다. 선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결국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언제 할 수 있겠나. 선거는 2년마다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용 의원은 희망 섞인 의견도 함께 내놨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조직적인 반대 세력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느려진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의지만, 이 문제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토론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회담에서 대놓고 동성애를 싫어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물론 여기에 각종 미사여구가 붙지만 대놓고 그들의 취향을 반대한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한다”며 “그냥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며 ‘건강한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건강한 방향


미국은 2015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다.

“한국은 동성 결혼 합법화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용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옳게 굴러가고 있지만 아직은 느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얼마나 속도가 붙을지, 진짜 10년이 걸릴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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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