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선긋는 이재명의 나라 대해부

강력한 리더십 “싹 갈아엎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여당 속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대통령선거에 임한 대선후보들은 그동안 여러 명 있었다. 보통 임기 말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이더라도 여권의 대선후보들은 기존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 그는 연일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자신은 문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 말한다. <일요시사>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 어떤 점이 다를 것인지 주요 현안 별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비문(비 문재인)’ 행보를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 경선 과정과 선대위 출범식까지만 해도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 양쪽 모두를 신경 쓰는 듯했지만, 이제는 친문을 버리고 비문을 선택한 외길 노선을 걷고 있다. 

친문 버리고 
비문으로?

이 후보는 지지율 정체의 늪에 빠지며 탈출 방법을 모색하던 중, 현 정부와 거리 두는 방식을 그 해법으로 찾았다. 실제로 외교·부동산·코로나·검찰개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언론은 이를 새롭게 시작될 이재명정부가 문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를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문정부의 외교는 지난 5년간 지나치게 ‘북한 중심’의 외교 전략을 펼쳐왔다고 평가받는다. 친북 외교는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뤄냈지만, 완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도달에는 실패했다.

게다가 중국·미국·일본과의 외교에서는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3국 중 일본과의 관계는 그 전보다 훨씬 멀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에서는 이른바 ‘안미경중’의 자세를 취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뜻인데,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는 유지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중국과는 전략적 외교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미중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두 나라의 중간에서 이익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아졌다. 

일본과의 관계는 문정부 들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월 정부가 박근혜정부 때의 위안부 협상을 파기하면서부터다.

문정부는 기존의 합의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도, 존엄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평가하며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에 사법부가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서 피해자 쪽 손을 들어주며 양국 관계에 결정타를 날렸고,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수출 규제를 했다.

한국은 수출 규제에 대항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다. 양국 사이는 한일 수교를 다시 시작한 이래 가장 안 좋아졌다고 평가받는다.

지방 시정 경험만 갖춘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외교를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의 외교 전략이 아직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평가한다.

실익 추구 외교 인사 단행 동일
부동산에선 정반대 센 정책 예고

다만 그가 단행한 인사들과 그간의 발언들을 토대로 그의 전략을 유추해보고 있다. 이 후보가 영입한 외교 관련 인물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단연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다.

이 후보는 위 전 대사를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약 1년에 걸쳐 그에게 끝없이 구애했고, 위 전 대사는 결국 이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제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하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3년 북미국 국장을 지냈고, 2009년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그에게 ‘북핵통’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 2011년부터 주 러시아대사로 활동하며 약 6년간 러시아 생활을 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외교관을 평가할 때 ‘현실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만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외교를 지향한다는 말이다.

위 전 대사가 지향하는 이런 실용주의 외교관은 이 후보의 외교관과 흡사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게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해 경제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의 그간 행보로 봤을 때 미래의 이재명정부는 명분과 이념을 중시해온 문정부와는 달리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익을 위해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성공한 외교로 찬사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관계를 모두 생각해야 하는 외교 특성상 지나친 자국 중심 외교는 주변국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이 명분을 뒤로하고 이익만 추구하다 대국으로서 위엄을 잃었던 것이 좋은 예다.

이 후보가 문정부와 가장 거리를 두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가 지난 4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들의 성격은 ‘수요 억제’로 귀결된다.

문정부는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정부였지만, 그와 동시에 ‘집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이기도 하다.

문정부는 그동안 총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고, 그중 24개는 실패로 돌아갔다. 더욱이, 24개중 대부분은 실패를 넘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누구보다 노력했지만 누구보다 집값을 올린 대통령이 된 이유이다.

최초의 부동산 정책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 19일에 발표됐다.

이때 나온 문정부의 첫 번째 정책은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정부는 각종 규제를 시행했고 대출도 까다롭게 했다.

결과는 대실패였다. 수요를 막겠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를 야기했다. 

따로 
또 같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8월2일에는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 ‘6·19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담은 이른바 ‘8·2대책’이었다. 이때 발표된 두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그대로 약 3년간 계속됐고,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나마 마지막에 발표된 공급 위주의 ‘2·4대책’이 최근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문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정부의 마지막 정책인 ‘2·4대책’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만을 펼칠 것이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라 일컬어지는 문정부의 ‘2·4대책’의 주택 공급량보다 세 배가량이나 많다.

그동안 이 후보는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집값의 가파른 상승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며 대출 통제, 거래 제한 등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문정권 부동산 정책의 의표를 찔렀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 공급 불일치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었다”며 “층수·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문정부의 정책이 수요 억제에 맞춰 실패한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은 그와 반대인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응책에서도 이 후보는 현 정부와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 ‘K-방역’이라는 수식어 아래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모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동선 추적과 해외 관광객의 의무적 격리, 적절했던 방역 수칙 강화 등 코로나 발발 초기 문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전염병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폐쇄 조치 없이 코로나를 이겨낸 유일한 사례로 세계 각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백신 확보, 변이 바이러스 창궐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위드 코로나 정책의 우유부단한 사용 등이 이어지며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어떻게 
다를까?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80%(지난 10일 기준, 80.8%)를 넘었지만,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제한된 병동 수와 인력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은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했는데, 위드 코로나 정책을 너무 섣부르게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당시(지난달 초) 이미 델타 변이가 한국을 뒤덮고 있던 상황이었고,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되면서 의료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방역 수칙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2월 둘째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가능 수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개정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들은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기존 10명에서 4명이 줄어든 숫자다. 수칙이 강화되자 이번엔 자영업자들이 반발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해서 기껏 손님 받을 준비를 해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문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조삼모사 정책’이라 조롱하기도 한다.

각종 여론을 파악하며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후보는 시기에 따라 방역 수칙을 풀고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그가 믿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은 전폭적인 금전적 보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네 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연하는 등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조치 강화는 안타깝게도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온전한 보상이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이다.

코로나 대책 소상공 위주로
검찰개혁 문제는 한목소리

앞서 그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 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모인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표를 가르키며) 정말 쥐꼬리만큼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재정 지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GDP 대비 4.5%늘었다. 미국의 5분의 1 수준, 일본의 2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가계에 직접 지원한 비율은 불과 1.3%다. 이 후보는 이런 수준의 지원책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일침을 날렸다.

외교·부동산·코로나 정책에서 연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후보지만 문정부와 같은 의견을 가진 대목이 하나 있다.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 후보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문정부와 동일하다 못해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지난 경선에서 “검찰개혁을 뛰어넘는 ‘검찰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악성 종양은 제거하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 피가 돌고 몸이 살아날 것”이라며 “잘못된 성실함이 엘리트의 것이 되면 위험성이 배가 된다. 더군다나 그 엘리트가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수사권의 분리와 검찰총장 직선제를 검찰개혁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깨기 위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엄격히 분리해야 하고, 검찰의 최고 자리인 총장은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단계”라며 “없는 죄도 있게 하고 있는 죄도 덮고,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검사장 직선제, 총장 직선제 등으로 (검찰 수장을)직접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대통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후보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하나둘 소개하고 있다.

강스파이크
대대적 수술

실용 외교, 공급 위주의 부동산 대책, 코로나 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구체적인 방안의 검찰개혁 등은 대중에게 전달됐고, 판단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들은 그의 정부가 문정부와 얼마나 다를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표를 줄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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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