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검찰이 쥔 꽃놀이패

김만배 찍고 ‘그분’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그분’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선 모드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대선을 잠식하고 있는 이슈는 단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의 수사 향방에 따라 대선 투표일까지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위로 갈까

지난 4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화천대유의 자회사)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맡아 성남의뜰(시행사)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기각 이후 신병 확보
핵심 인물 구속 동력 얻어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됐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랐다’는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방어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칼끝이 윗선으로 향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 규명이 검찰의 핵심 과제가 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배임 혐의 공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김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에게 “그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한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2015년 2월 정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이 후보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언급한 녹취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성남시 결재라인에 대한 수사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성남시와 대장동 사업 관계자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검찰은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 성남시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성남시의장은 최윤길 전 의장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최 전 의장은 2011년경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시의회 활동을 그만둔 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챙기는 등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 이 후보가 여당의 대선후보라는 점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윗선 규명은 뭉갤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재명 연루 여부 관심
수사 불신…특검으로?

실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이 67.1%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성,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불신 비율이 압도적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29~30일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68.1%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답한 셈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65%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5%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1%가 특검 도입을 지지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이 후보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또 야당이 못 믿겠다고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뭉갤까

대장동 사건과 이 후보를 연관 짓는 국민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55%는 ‘(이 후보가)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답했다. 반면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은 30%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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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