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검찰이 쥔 꽃놀이패

김만배 찍고 ‘그분’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그분’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선 모드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대선을 잠식하고 있는 이슈는 단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의 수사 향방에 따라 대선 투표일까지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위로 갈까

지난 4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화천대유의 자회사)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맡아 성남의뜰(시행사)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기각 이후 신병 확보
핵심 인물 구속 동력 얻어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됐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랐다’는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방어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칼끝이 윗선으로 향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 규명이 검찰의 핵심 과제가 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배임 혐의 공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김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에게 “그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한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2015년 2월 정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이 후보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언급한 녹취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성남시 결재라인에 대한 수사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성남시와 대장동 사업 관계자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검찰은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 성남시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성남시의장은 최윤길 전 의장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최 전 의장은 2011년경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시의회 활동을 그만둔 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챙기는 등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 이 후보가 여당의 대선후보라는 점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윗선 규명은 뭉갤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재명 연루 여부 관심
수사 불신…특검으로?

실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이 67.1%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성,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불신 비율이 압도적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29~30일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68.1%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답한 셈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65%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5%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1%가 특검 도입을 지지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이 후보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또 야당이 못 믿겠다고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뭉갤까

대장동 사건과 이 후보를 연관 짓는 국민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55%는 ‘(이 후보가)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답했다. 반면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은 30%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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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