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이 좋은 네 가지 이유

아파트 규제와 공급 부족, 저금리 바람을 타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아파트 대체용 주택과 수익형 부동산인 상업시설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로변에 자리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면도로에 입지한 경우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같은 역세권 입지도 대로변에 있느냐, 이면도로에 있느냐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로변 입지는 차량 이용이 편리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역을 이용하기가 이면도로와 비교해 훨씬 용이하다. 여성 입주자의 치안 등 안전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천차만별
상업시설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많이 난다. 땅값 차이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폭의 차이도 커 향후 재산 가치가 다르다.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뒤쪽 이면에 자리한 한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53㎡가 지난해 9월 5억4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반면 대로변에 위치한 다른 오피스텔 45㎡는 지난해 8월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로변에 입지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은 청약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강남 뱅뱅사거리 강남대로변에 들어서는 ‘강남 삼부르네상스 시티’오피스텔은 분양 개시 한 달 만에 100% 분양을 마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강남대로변 입지에 들어서는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루카831’의 청약 접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총 337실 모집에 4092명이 접수했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2군(전용면적 50㎡)으로 거주자우선 47.5대1, 기타 21.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효대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결합상품인 ‘용산 센트럴포레’의 경우 분양개시 2개월 만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지하 1층~지상 14층, 2개 동 규모로 오피스텔 72실, 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 등을 갖췄다.

대로변 상업시설도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대로변 상가는 주변 통행량이 많아 일반적인 입지에 들어서는 상가보다 가시성 및 시인성이 우수하다. 특히 대로와 대로가 만나는 사거리에 위치한 상가는 멀리서도 쉽게 식별될 수 있는 덕에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이면도로 입지 시설보다 좋은 성적

이러한 입지적 장점 덕에 상대적으로 높은 집객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큰 도로를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아 유동인구가 높은 점 역시 가치를 더한다. 상가 전면부가 개방돼 있는 만큼 보행자는 물론, 차량 이용객들의 눈에 쉽게 들어온다는 점을 활용해 수요 유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대로변 상업시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에서 분양한 ‘모아엘가 더 수완’단지 내 상가는 단기간 내에 100%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로변과 맞닿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된 점이 인기 요인이었다는 후문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공급된 ‘수성 범어 W스퀘어’ 상업시설 역시 계약 이틀 만에 118실이 모두 주인을 찾았다. 해당 상가는 대구지하철 범어역 초역세권단지이자 역 앞 대로변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주목 받은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경우 안정적인 임대 여부를 비롯해 실거주의 경우에도 향후 시세 상승까지 따져본 투자자들이 대로 안쪽보다 대로변 입지를 선호한다”며 “같은 역세권이어도 대로변과 이면도로의 차이가 큰 만큼 부동산 가치가 뛰어난 대로변에 투자하는 것이 재산 증식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대로변 단지.

 

▲더 프레임 서초= 서울 중심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더 프레임 서초’가 분양 중이다. 중소형 평형대 총 6가지 타입으로 선보인다. 연면적 1만1994㎡, 지하 3층~지상 15층 2개동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주택(소형 하이앤드) 86세대 규모다.

와이드한 삼중접합유리 창호 설계와 높은 천장고에 맞는 라인디퓨저 시공으로 소음, 환기, 채광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실내디자인은 민 설계가 맡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물론 품격을 더했다. 이태리 프리미엄 가구 피앙카와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 이태리 수전업계 1위 제시사 제품과 독일 명품 주방가구 불탑사 제품이 사용된다.

가시성
시인성

교통 호재도 뛰어나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와 근접해 고속도로 진입에 최적화된 위치에 있다.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역시 가까워 광역 비즈니스에 적합하여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예술의 전당이 있어 문화 인프라가 우수하며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편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입주민과 인근 거주민을 위해 트렌디한 감각의 스트리트형 몰로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트윈시티 남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에 위치한 ‘트윈시티 남산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로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분양가는 전용 3.3㎡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1채당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정도다. 이는 주변 분양가와 비교해 저렴한 수준이며, 대부분 호실에 임차인이 맞춰져 있어 잔금 완납시 바로 임차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대적 높은
집객효과 기대

이 오피스텔은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우선 지하철 4개 노선에 KTX까지 지나는 서울역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가치가 높다. 서울역 12번 출구와 오피스텔 지하통로가 직접 연결돼 2분 내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입주민들은 서울역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 노선과 KTX, 광역·지역버스 환승센터 등의 여러 교통수단을 가까이서 편하게 누릴 수 있다.

인근에 CBD 권역을 비롯해 GS건설, SK텔레콤, 하나은행 본점 등 대기업이 밀집돼 있어 편리한 출퇴근을 바라는 직장인의 직주근접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또 동대문, 명동 쇼핑타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자영업자 수요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대학가 수요까지 품을 수 있다.

 

▲건대입구역 라움 에비뉴= 라움PFV(트라움하우스)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건대입구역 라움 에비뉴’를 선보인다. 2018년 최초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으로 화제를 모았던 ‘더 라움 펜트하우스’단지 내 상업시설로,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2019년 이후 상업시설 신규 공급이 전무했던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희소성이 높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더블 역세권 상업시설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지하철역 이용객 등 풍부한 유동 인구를 소비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 강남, 삼성, 역삼 등 서울 주요 업무 지구에서도 환승 없이 단시간에 도달 가능해 종사자 수요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주7일 연중무휴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차량 진출입 편리
대중교통 이용 용이
치안 등 안전 유리
가격 차이 많이 나

상층부 주거시설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거민을 도보권 고정 소비층으로 둘 수 있다. ‘건대입구 맛의거리’를 필두로, ‘로데오거리’ ‘스타시티몰’ ‘양꼬치거리’ ‘커먼그라운드’ 등 대형 상권이 인접해 있어 상권 간 연계 시너지도 예상된다. 이 밖에 건국대, 세종대 등이 지근거리에 있어 대학생 및 교직원 흡수에도 유리하다. 인근 성수동 비즈니스타운 종사자도 잠재 수요로 거론되는 등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투자가치 또한 높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 위주로 구성돼 투자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분양 관계자는 “그간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선도한 트라움하우스가 공급하는 럭셔리 상업시설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더블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데다 대형 상권과의 연계 시너지도 기대돼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용지 39블록에서 ‘힐스 에비뉴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를 분양 중이다. 상업시설은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단지 내 상가로 조성되며 지하 1층~지상 1층, 총 64실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오피스텔 26층, 오피스 18층), 4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64~84㎡ 총 166실, 오피스 총 693실 규모로 구성된다. 복합단지에 들어서는 라이브 오피스를 비롯, 주거형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근로자 및 입주민들을 고정 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오피스는 693실, 주거형 오피스텔은 166실로 총 859실의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주변으로 풍부한 주거 수요도 품고 있다. 동탄역 센트럴 상록(1005세대), 동탄역 센트럴 예미지(451세대), 동탄역 동원로얄듀크 1차(434세대) 등 주변 1만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돼 있다.

동탄테크노밸리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동탄테크노밸리에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한미약품 연구센터를 비롯해 첨단도시형 공장, 연구시설, 벤처시설, 첨단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산증식
성공 지름길

동탄대로변에 접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돼 가시성 및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선 스트리트형 상가의 경우, 기존의 고층 박스형 상가와 달리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동선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동의 제약을 없애 폭넓은 수요를 유입하는 동시에 고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다.

왕복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도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상가 앞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유동인구 유입이 수월하다. 특히 수요자들에게 신뢰성과 선호도가 높은 ‘힐스테이트’브랜드 상가로 조성돼 브랜드 파워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지하 1층의 경우 주차 후 바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돼 고객들의 접근성 역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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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