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이 좋은 네 가지 이유

아파트 규제와 공급 부족, 저금리 바람을 타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아파트 대체용 주택과 수익형 부동산인 상업시설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로변에 자리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면도로에 입지한 경우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같은 역세권 입지도 대로변에 있느냐, 이면도로에 있느냐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로변 입지는 차량 이용이 편리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역을 이용하기가 이면도로와 비교해 훨씬 용이하다. 여성 입주자의 치안 등 안전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천차만별
상업시설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많이 난다. 땅값 차이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폭의 차이도 커 향후 재산 가치가 다르다.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뒤쪽 이면에 자리한 한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53㎡가 지난해 9월 5억4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반면 대로변에 위치한 다른 오피스텔 45㎡는 지난해 8월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로변에 입지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은 청약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강남 뱅뱅사거리 강남대로변에 들어서는 ‘강남 삼부르네상스 시티’오피스텔은 분양 개시 한 달 만에 100% 분양을 마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강남대로변 입지에 들어서는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루카831’의 청약 접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총 337실 모집에 4092명이 접수했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2군(전용면적 50㎡)으로 거주자우선 47.5대1, 기타 21.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효대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결합상품인 ‘용산 센트럴포레’의 경우 분양개시 2개월 만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지하 1층~지상 14층, 2개 동 규모로 오피스텔 72실, 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 등을 갖췄다.

대로변 상업시설도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대로변 상가는 주변 통행량이 많아 일반적인 입지에 들어서는 상가보다 가시성 및 시인성이 우수하다. 특히 대로와 대로가 만나는 사거리에 위치한 상가는 멀리서도 쉽게 식별될 수 있는 덕에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이면도로 입지 시설보다 좋은 성적

이러한 입지적 장점 덕에 상대적으로 높은 집객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큰 도로를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아 유동인구가 높은 점 역시 가치를 더한다. 상가 전면부가 개방돼 있는 만큼 보행자는 물론, 차량 이용객들의 눈에 쉽게 들어온다는 점을 활용해 수요 유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대로변 상업시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에서 분양한 ‘모아엘가 더 수완’단지 내 상가는 단기간 내에 100%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로변과 맞닿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된 점이 인기 요인이었다는 후문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공급된 ‘수성 범어 W스퀘어’ 상업시설 역시 계약 이틀 만에 118실이 모두 주인을 찾았다. 해당 상가는 대구지하철 범어역 초역세권단지이자 역 앞 대로변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주목 받은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경우 안정적인 임대 여부를 비롯해 실거주의 경우에도 향후 시세 상승까지 따져본 투자자들이 대로 안쪽보다 대로변 입지를 선호한다”며 “같은 역세권이어도 대로변과 이면도로의 차이가 큰 만큼 부동산 가치가 뛰어난 대로변에 투자하는 것이 재산 증식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대로변 단지.

 

▲더 프레임 서초= 서울 중심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더 프레임 서초’가 분양 중이다. 중소형 평형대 총 6가지 타입으로 선보인다. 연면적 1만1994㎡, 지하 3층~지상 15층 2개동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주택(소형 하이앤드) 86세대 규모다.

와이드한 삼중접합유리 창호 설계와 높은 천장고에 맞는 라인디퓨저 시공으로 소음, 환기, 채광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실내디자인은 민 설계가 맡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물론 품격을 더했다. 이태리 프리미엄 가구 피앙카와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 이태리 수전업계 1위 제시사 제품과 독일 명품 주방가구 불탑사 제품이 사용된다.

가시성
시인성

교통 호재도 뛰어나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와 근접해 고속도로 진입에 최적화된 위치에 있다.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역시 가까워 광역 비즈니스에 적합하여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예술의 전당이 있어 문화 인프라가 우수하며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편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입주민과 인근 거주민을 위해 트렌디한 감각의 스트리트형 몰로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트윈시티 남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에 위치한 ‘트윈시티 남산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로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분양가는 전용 3.3㎡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1채당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정도다. 이는 주변 분양가와 비교해 저렴한 수준이며, 대부분 호실에 임차인이 맞춰져 있어 잔금 완납시 바로 임차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대적 높은
집객효과 기대

이 오피스텔은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우선 지하철 4개 노선에 KTX까지 지나는 서울역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가치가 높다. 서울역 12번 출구와 오피스텔 지하통로가 직접 연결돼 2분 내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입주민들은 서울역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 노선과 KTX, 광역·지역버스 환승센터 등의 여러 교통수단을 가까이서 편하게 누릴 수 있다.

인근에 CBD 권역을 비롯해 GS건설, SK텔레콤, 하나은행 본점 등 대기업이 밀집돼 있어 편리한 출퇴근을 바라는 직장인의 직주근접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또 동대문, 명동 쇼핑타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자영업자 수요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대학가 수요까지 품을 수 있다.

 

▲건대입구역 라움 에비뉴= 라움PFV(트라움하우스)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건대입구역 라움 에비뉴’를 선보인다. 2018년 최초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으로 화제를 모았던 ‘더 라움 펜트하우스’단지 내 상업시설로,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2019년 이후 상업시설 신규 공급이 전무했던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희소성이 높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더블 역세권 상업시설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지하철역 이용객 등 풍부한 유동 인구를 소비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 강남, 삼성, 역삼 등 서울 주요 업무 지구에서도 환승 없이 단시간에 도달 가능해 종사자 수요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주7일 연중무휴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차량 진출입 편리
대중교통 이용 용이
치안 등 안전 유리
가격 차이 많이 나

상층부 주거시설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거민을 도보권 고정 소비층으로 둘 수 있다. ‘건대입구 맛의거리’를 필두로, ‘로데오거리’ ‘스타시티몰’ ‘양꼬치거리’ ‘커먼그라운드’ 등 대형 상권이 인접해 있어 상권 간 연계 시너지도 예상된다. 이 밖에 건국대, 세종대 등이 지근거리에 있어 대학생 및 교직원 흡수에도 유리하다. 인근 성수동 비즈니스타운 종사자도 잠재 수요로 거론되는 등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투자가치 또한 높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 위주로 구성돼 투자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분양 관계자는 “그간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선도한 트라움하우스가 공급하는 럭셔리 상업시설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더블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데다 대형 상권과의 연계 시너지도 기대돼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용지 39블록에서 ‘힐스 에비뉴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를 분양 중이다. 상업시설은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단지 내 상가로 조성되며 지하 1층~지상 1층, 총 64실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오피스텔 26층, 오피스 18층), 4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64~84㎡ 총 166실, 오피스 총 693실 규모로 구성된다. 복합단지에 들어서는 라이브 오피스를 비롯, 주거형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근로자 및 입주민들을 고정 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오피스는 693실, 주거형 오피스텔은 166실로 총 859실의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주변으로 풍부한 주거 수요도 품고 있다. 동탄역 센트럴 상록(1005세대), 동탄역 센트럴 예미지(451세대), 동탄역 동원로얄듀크 1차(434세대) 등 주변 1만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돼 있다.

동탄테크노밸리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동탄테크노밸리에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한미약품 연구센터를 비롯해 첨단도시형 공장, 연구시설, 벤처시설, 첨단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산증식
성공 지름길

동탄대로변에 접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돼 가시성 및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선 스트리트형 상가의 경우, 기존의 고층 박스형 상가와 달리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동선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동의 제약을 없애 폭넓은 수요를 유입하는 동시에 고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다.

왕복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도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상가 앞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유동인구 유입이 수월하다. 특히 수요자들에게 신뢰성과 선호도가 높은 ‘힐스테이트’브랜드 상가로 조성돼 브랜드 파워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지하 1층의 경우 주차 후 바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돼 고객들의 접근성 역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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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