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오버랩' 대우건설 먹고 싶은 중흥건설의 무리수

승자의 저주? 공룡 삼키려다 체할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중흥건설그룹이 대우건설 유력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메머드급 건설사를 품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상태.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매각주관사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증권과 KDB산업은행 인수합병실로 정했고 지난달 25일, 입찰 제안서 제출이 완료됐다.

탐나는데…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DB인베스트먼트는 주당 9500원 수준의 최저입찰가를 정했다. 대우건설 현재 주가는 지난달 23일 종가 기준 8500원이다. KDB인베스트먼트 보유지분(50.75%)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예상 매각가는 2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대우건설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불안정한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지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새 주인은 인수 3년 만에 대우건설을 매물로 내놨고, 대우건설은 다시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았다.

산업은행은 틈틈이 대우건설 매각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2017년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전했던 호반건설은 예상과 달리 협상 막바지에 발을 뺐다. 급기야 산업은행은 2019년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뒤 대우건설 정상화와 투자 회수 업무를 이관하기에 이른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우건설 매각 작업은 올해 들어 실적 개선에 힘입어 탄력이 붙었다. 시공능력 평가액(8조4132억원) 기준 업계 6위인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8조1367억원, 영업이익 5583억원, 신규 수주 13조9126억원을 기록했다.

재무 상태 개선도 이뤄졌다. 대우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각각 247%, 121%로 집계됐다. 재무안정성이 탄탄해지면서 원자력발전소 시공 기술이나 베트남 신도시 개발 등 다른 건설사와 차별화되는 대우건설의 경쟁력도 부각되는 양상이다.

현 시점에서 대우건설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중흥건설그룹이다. 중흥건설그룹은 ‘중흥에스클래스’ 브랜드를 내세워 주택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와 비교하면 인지도에서 밀린다.

만약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면 주택사업 확장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작업이 수월해진다.

인수 여부에 따라 재계 위상도 한층 올라갈 수 있다. 호남 지역 대표 건설사인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은 9조2070억원으로 재계 47위다. 대우건설을 품게 되면 자산총액이 20조원에 근접하게 되고, 재계 순위는 20위 안팎까지 상승하게 된다.

예상 몸값 2조원…재계 순위 상승 기회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현금 동원 관건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강력한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1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순 없지만 인수할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며 “경험이 없는 제조업보다는 대우건설 등 해외사업을 많이 하는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맡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흥건설은 정 회장이 지분 76.7%, 정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9%를 가지고 있으며,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관건은 현금 동원 능력이다. 중흥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1371억원)과 단기금융상품(66억원)을 합친 금액은 1437억원으로, 대우건설 매각 예상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중흥토건(5072억원)의 현금성자산까지 합쳐봐야 7000억원을 하회한다.

지난해 말 기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자산총액은 각각 8539억원, 2조400억원 규모다.

DS네트웍스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겨져 있다. DS네트웍스는 국내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3375억원, 1249억원이다.

DS네트웍스는 시행사업에서의 안정적인 사업성을 토대로 수년 전부터 타 분야로의 영역 확장에 힘을 쏟았다.

2018년 7월 DS네트웍스자산운용을 설립하면서 금융투자업에 진출했고, 2018년 10월 토러스투자증권(현 DS투자증권)인수하면서 증권업계에 발을 디뎠다. DS투자증권은 지난해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계열사인 DS네트웍스자산운용을 흡수·분할 합병한 바 있다.

부족한 총알

DS네트웍스 입장에서 대우건설은 즉각적인 시너지가 예상되는 매물이다. DS네트웍스는 2001년부터 대우건설과의 사업상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대구침산동대우아파트, 인천 당하동, 김해장유 2차(3-11블럭) 등 대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빈번해졌다. 2019년에는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1조 규모의 CJ제일제당 부지 본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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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