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정의 존중과 두 기자의 무례함

전 남편을 왜 물어?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다. 영화 <미나리>에서 보여준 연기력은 물론 수상 소감조차 훌륭했던 덕분이다. 위트와 유머가 깃들어있으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묻어있는 소감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이 된 듯하다. 윤여정과는 반대로 기념비적인 업적에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도 보인다. 마치 흑과 백처럼 악과 선이 분명하다. 
 

어느 직종이든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너무 다른 사람도 있다. 같은 직업군 중에는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다. 

기레기+력

이는 기자 직종에도 적용된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자는 무엇이든 질문해도 된다”는 직업적 특성을 무기로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모자라 매우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도 보게 된다.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선한 기자들이 적지 않음에도, ‘기레기’라는 신조어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겠는 건,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가 득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의 업적에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기레기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다. 서양이 먼저 시작했고, 동양이 뒤따랐다.


윤여정이 여우 조연상을 받은 뒤 백스테이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 외국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다. “브래드 피트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났나요?”

이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이다. 백인 우월주의가 기저에 깔려있다. 황인이라면 당연히 백인의 향기까지도 좋게 느낄 것이라는 전제를 놓고 던진 질문이다. 

윤여정은 “나는 냄새를 맡지 않았다. 나는 개가 아니다”라고 유려하게 받아쳤다.

그러면서 인종, 젠더, 성 정체성 등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또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입니다”라는 말로 품격의 차이를 드러냈다. 

비열한 질문에도 진심을 담아 소신을 전달한 윤여정이 자랑스럽지만, 동양인의 수상을 아니꼽게 바라본 기자에 대한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해당 매체도 그 질문이 부끄러웠는지 유튜브 영상에서 질문 장면을 삭제했다. 

이에 질세라, 한국 기자도 매우 무례한 짓을 저질렀다. 윤여정의 가수였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윤여정의 수상에 대한 소감을 묻고 이를 기사화한 것. 

윤여정이 이슈인 현 상황에 숟가락을 올려보고자 전화기를 돌려본 노력은 가상하다 볼 수도 있으나, 그 방식이 너무 게으르고 치졸하다.


과연 한국 영화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주인공의 인생을 망칠 뻔했고, 오랫동안 남남으로 살아온 전 남편의 의견이 필요한 것일까.

엄청난 자산가로 알려진 전 남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경제력을 활용해 젊고 예쁜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동서양 막론한 두 기자의 무례함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비난도

윤여정의 수많은 어록 중 하나가 “돈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연기가 나온다”이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드라마와 방송은 물론, 쉰 살이 넘은 나이에 노출이 있는 작품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두 아들을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화녀>와 <충녀>를 통해 한국 영화계의 신성이었던 윤여정의 배우 서열은 단역까지 내려갔다. 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스승으로 평가되는 김기영 감독의 페르조나였던 그가 대사 몇 줄도 안 되는 인물을 연기해야만 했다. 

김수현, 인정옥, 노희경 등 당시 유명 작가의 도움과 13년의 공백을 무색게 하는 특별한 연기력 덕에 연기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까진 매우 힘겨웠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너무 힘들게 살았는지,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이니 그 고생의 강도는 짐작하기 어렵다.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이 노출이 많은 작품이라 출연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 수리비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연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현재 윤여정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등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유의미하게 작용했지만, 돈이 없어 원치 않은 작품을 선택해야 했던 배우의 심경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혼인 중에 다른 여인을 만나다 이혼한 것도 모자라, 헤어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조차지지 않았던 ‘배드 파더’(Bad Father)의 발언이 이 순간에 꼭 필요했을까. 

윤여정에 대한 존중은 없이, 오롯이 기사를 쓰기 위한 상품으로밖에 보지 않은 기자의 노골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묻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질문에 냉큼 자신의 의견을 얹는 사람의 수준도 비상식적이다. “바람 피운 사람에 대한 통쾌한 복수”라느니, “외도를 하지 않아서 고맙다”라는 말은 정신병적 나르스시즘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를 두고 “해로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혹자의 가혹한 표현에 오히려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는 건 그 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드러내는 방증이다.


두 존재와는 달리 윤여정은 여우 조연상을 받은 뒤 글렌 클로스를 언급하면서, 상을 받지 못한 배우들을 위로했다. “배우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 모두 각 영화의 수상자”라고 했다.

이를 들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아이 러브 허”(I Love her)라고 말한 건 타인을 존중하는 윤여정의 인간적인 태도가 전달돼서다.

나르스시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윤여정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고, 그와 반대편에 선 두 기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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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