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지역 국회의원에게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지난 6일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남편과 아들, 사위 명의로 지난 2016~2017년 모두 4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게 2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개인 한도액은 1년에 500만원이다.
2000만원 불법 기부
벌금 1200만원 선고
검찰은 가족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통해 연간 한도를 넘긴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기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