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개구리소년 30주기 ②풀리지 않는 의혹

왜 산에서 눈 감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이들 5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각각 한 살 터울의 동네 친구들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가겠다며 집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라 엄마 품에’를 외치던 유가족과 전 국민의 바람에도 아이들은 결국 유골로 발견됐다. 용의자도, 목격자도 특정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건은 30년째 의문형이다.
 

▲ 세방골 유골 발견 장소 ⓒ고성준 기자

인적이 드문 대구 와룡산 뒤편, 낙엽으로 뒤덮인 산길을 5분 정도 오르면 약 1m 깊이의 움푹 파인 골짜기가 나온다. 2002년 9월26일 이곳에서 개구리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다. 1991년 3월26일 아이들이 실종된 지 꼭 11년 6개월 만이었다. 아이들이 사라진 날은 30년 만에 부활한 기초의원 선거일로, 전국은 투표 열기에 들썩였다.

누가 죽였나

우철원(당시 13세)·조호연(12세)·김영규(11세)·박찬인(10세)·김종식(9세) 등 5명의 아이들은 실종 당일 오전 와룡산에 올랐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와룡산 불미골 입구. 주변에는 선원지라는 연못과 사격장이 있었다. 도롱뇽 알을 잡고 탄피를 주울 수 있는, 아이들에겐 놀이터나 다름없는 장소였다. 

경찰은 아이들의 실종 이후 연인원 35만명을 동원해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 유가족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트럭을 타고 전국을 헤맸다. 당시 유가족과 동행한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 회장은 “군 단위 이상의 지역은 모두 가봤다”고 말할 정도.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과 유가족의 노력에도 찾을 수 없었던 아이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났다.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등산객 2명은 와룡산 세방골에서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세방골은 높이 299m 와룡산의 4부 능선 지점으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불미골에서 동쪽으로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다.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평소 아이들이 야생마처럼 뛰어놀았다”고 회상했다. 실제 아이들 5명 중 4명이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유골 발굴 지점에서 고속도로와 민가의 불빛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추정도 나왔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끝내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무성한 추측만 있을 뿐 사건의 진실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수께끼다.

1991년 실종됐던 5명
2002년 유골로 발견돼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산에서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검을 맡았던 경북대 법의학팀은 일부 아이들의 두개골에 남은 인위적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명백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발굴된 김영규군의 옷에 남은 매듭도 타살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군의 상의는 뒤로 묶여 있었고, 하의 역시 묶인 상태로 발굴됐다. 경찰은 추위를 느낀 아이가 옷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스스로 매듭을 지었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유가족은 강제로 묶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인의 정체, 유골에 남은 흔적을 만든 흉기, 살인 이유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 ▲개구리소년 전단지

개구리소년 사건은 현재까지도 용의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미제사건으로 불렸던 ‘화성연쇄 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과 가장 결이 다른 지점이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수감 중인 이춘재가 진범으로 확인됐고,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은 유력 용의자가 존재했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가설만 무성한 상태다. 유골 발굴 과정에서 탄피가 함께 발견되자 인근에 위치한 육군 50사단의 총기 오발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들 가운데 1명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개 주인이 나머지 4명을 전부 살해했다는 가설도 있었다. 

우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아이들이 산에서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 군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면 지금보다 완벽하게 처리했을 것”이라며 “군에는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나주봉 회장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당시 정부 지지율이 낮아 레임덕 상태였다. 아동 실종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해 레임덕 극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사건 해결에 매달렸지만 끝내 미제로 남은 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욱 특이할만한 부분은 아이들의 유골이 한자리서 발견됐다는 점이다. 사망 후 시신이 옮겨졌다는 의견과 유골 발견 지점이 사망 장소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5명이 함께 있다가 사망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다. 아이들이 살해됐다면 1명 혹은 그 이상의 범인이 5명을 한 자리에서 통제했다는 뜻이다. 

용의자·흉기도 특정 안 돼
30년간 추측·소문만 무성

당시 아이들 모두 초등학생이었지만, 이 가운데 3명은 4~6학년의 고학년이었다. 아이들을 한꺼번에 제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 모두에게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을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폭력성이 매우 높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위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흉기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 흔적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은 ‘ㄷ자’ 모양의 예리한 흉기와 발사체에 의해 타살됐다”고 발표했다. 실제 일부 아이들의 두개골에서 뾰족하게 찍힌 흔적과 넓게 깨진 흔적이 함께 발견됐다. 그런 흔적을 만들 수 있는 흉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공업용 망치’로 추정됐을 뿐 정확하게 특정되진 않았다. 
 

▲ ⓒ고성준 기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개구리소년 사건을 ‘1990년대에 일어난 21세기형 범죄’라고 분석했다. 당시 국내에선 단어조차 생소했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인이 아이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주장이다.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보기엔 상당히 침착하고 어느 정도 규칙성을 띤 공격 패턴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9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개구리소년 28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DNA 분석으로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때였다. 그는 “화성연쇄 살인사건 사례처럼 개구리소년 사건에 남겨진 유류품, 현장 증거물 등을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면밀하게 재조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왜 죽였나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3월25일로 이미 만료됐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긴 지 오래라는 뜻이다. 그래도 우종우씨는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를 찾을 때마다 그곳에 놓인 꽃다발을 유심히 살핀다. “혹시라도 범인이 쪽지를 써놓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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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