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효성그룹이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총수)를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지난 1일 효성그룹은 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
조석래 명예회장 건강 이유
공정위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 신청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며 오는 5월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