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정치권 기본소득 논란

국가예산 절반 나눠준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 잠룡들이 모두 참전하는 추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사는 앞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그쳤다.

시대적 대안?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상기되면서다. 이 지사는 작년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론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이 우세했다. 국민들은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경험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해 6월 전국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이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이 지사는 1인당 연 50만원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배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0년 이후에는 연 6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일반 재원의 감면으로 5%의 예산을 조정하면, 약 25조원을 기본소득용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60조원 정도의 감면세를 줄여, 25조원을 추가로 마련하면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계획대로라면, 1인당 연 50만을 지급할 시 26조원, 연 100만원에 52조원, 연 600만원에 달할 경우는 3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지사의 최종 목표인 월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312조원은 1년 국가예산인 558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행보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한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기본소득을 겨냥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여야 강타한 이재명의 복지 큰 그림
잠룡들 참전…대선 이슈로 급부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 참전했다. 임 전 실장은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기본소득제도의 현실성 문제와 복지제도로서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을 대신한 복지 로드맵을 제시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며 신복지체제를 들고 나왔다.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생활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야권에서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홍준표·유승민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야권 내 일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의제를 꺼내 중도의 가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보수의 가치와 위배된다는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장기적 연구과제’라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도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 기초 설계안을 마무리했다. 1인당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30년 안에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모델은 통상적인 방식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마치 ‘표준 모델’처럼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당에서도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 설계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에 대한 여야 잠룡들의 견제로 이 지사의 ‘몸값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지사는 여전히 기본소득 도입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논쟁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포퓰리즘?

여야 모두 이 논쟁에 뛰어들면서 기본소득이 내년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 정책을 두고 차별성을 보이려는 대권 주자들의 행보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