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 시장 선거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외 16개 선거구에서도 투표가 진행되지만 존재감은 미약한 편이다. 재보선은 당선자의 유책 사유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선거비용은 세금으로 메꿔진다. 그만큼 ‘잘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서울, 부산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선거구를 살펴봤다.
재보궐선거는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는 선거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합성어로, 줄여서 재보선이라 쓴다. 재선거는 당선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보궐선거는 당선자의 사망과 사퇴, 피선거권 상실을 사유로 진행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대상이다.
다시 뽑기
4·7 재보선은 모두 18곳에서 시행된다. 크게 ▲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6곳 ▲기초의원 8곳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게 된다.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의 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재보선 이후 9~12월 사이 대선후보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이 끝난 다음 그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선거 일정이 ‘재보선→대선→지방선거’ 순으로 거침없이 이어진다.
결국 4·7 재보선에서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재보선 지분을 사실상 독점하는 사이, 전국 16곳에서도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에 가려진 16개 선거구
대부분 당선무효형·피선거권 박탈
우선 기초단체장 선거는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에서 열린다. 울산 남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구청장이, 경남 의령군수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심) 소속 이선두 군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는 군수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모두 6곳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옥철 경남 도의원이다.
무소속 박재완 충북도의원은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사직했다. 그의 임기는 역대 최단기인 5개월 하루였다. 경기도의원과 전남도의원, 경남도의원 등은 전임자 사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는 모두 8곳에서 진행된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유영해 예산군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비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홍석 영등포구의원과 민중당 소속 안소희 파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식 보성군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정선 함안군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800억 넘는 선거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해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송파구의원과 울주군의원 전임자는 사망으로, 김제시의원은 사직을 이유로 재보선이 실시된다.
재보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만 8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재보선 지역 18곳 중 12곳은 당선무효(6)와 피선거권상실(4), 그리고 사직(2) 등으로 발생했다. 사직은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사직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이다. 계산해보면 4·7 재보선 65% 이상이 당선자 개인의 책임으로 열리는 셈이다. 재보선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금으로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경비를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 질병 부상 외에 재보선이 실시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된 바 있다.